종격동은 기관, 식도, 심장 및 주요혈관 등 주장기와 조직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다양한 병변이 발생하며, 종격동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외과적 접근방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최근 흉강경수술 개발은 종격동질환 진단 및 치료에서 새로운 효과적인 수기로 평가받고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2년 3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종격동의 병변에 33명의 환자에서 비디오 흉강경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남자가 16명 여자가 17명이었으며 연령은 14세부터 69세였고 평균 42세였다. 대상이된 종격동 질환의 해부학적 위치는 전종격동 14례, 중종격동 5례, 후종격동 11례, 상종격동 3례였다. 종격동 질환은 신경초종 9례, 낭성기형종이 5례, 심막 낭종 4례, 신경절신경종 2례,흉선 2례, 흉선낭종 2례, 흉선종 1례, 식도평활근종 2례, 유피종 1례, 지방종 1례, 악성 림프종 1례, 기관지 원성 낭종 1례, 심막 삼출 1례, Boerhaave's병 1례였다. 수술중 작업 창이 필요했던 경우가 6례였다. 개흉수술로 전환한 경우는 6례(24%)로 종양이 커서 개흉수술 전환이 필요했던 경우가 1례, 심한유착으로 인한 개흉수술 전환이 3례, 흉강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경우가 2례있었다. 평균 수술 시간은 116분($\pm$56분)이었다. 수술후 흉강 드레인 거치기간은 평균 4.7일이었다. 수술후 평균 입원일수는 8.7일이었다. 종격동 각부위의 종양 및 염증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비디오 흉강경의 적용이 가능하였으며,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종격동 종양 절제술은 안전성, 수술후 통증경감 및 빠른회복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1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에서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분포, 임상 증상, 진단 방법, 병리 조직 소견, 수술방법, 수술전·후의 병기, 수술후 합병증 및 사망률과 장기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폐암 환자의 연령은 50대이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83.3%), 남녀 성비는 2.52:1로서 남자 환자가 많았으며, 수술전 진단은 기관지경 검사가 59.8%, 객담 세포 검사가 17.6%, 경피적 조직 검사가 11.8% 그리고 진단을 얻지 못한 경우가 10.8%이었다. 조직학적 분류는 편평상피세포암이 57례, 선암이 31례, 기관지폐포세포암이 1례, 미분화 거대세포암이 5례, 편평 상피 세포와 선암의 혼합암이 7례 였으며, 세 가지 세포형이 같이 있는 혼합암 1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은 전폐 절제술이 48례로 가장 많았으며 폐엽절제술 39례, 우폐 양엽절제술이 6례, 폐설상절제술이 2례, 개흉술만 시행한 것이 7례이었다. 수술 전후의 Stage에서는 수술전 Stage I이 12.7%, II 31.4%, IIIa 47.1%, IIIb 8.8%이였으며, 수술 후에는 Stage I이 13.7%, II 31.4%, IIIa 38.3%, IIIb 14.7% 및 IV 1.9%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술전·후의 병기가 달랐던 경우가 26% 였다. 그리고 수술후 합병증은 10례이었으며, 사망은 2례에서 발생하였다. 장기생존율은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90례를 대상으로 전체 생존율은 1년이 81.7%, 3년이 49.7%, 5년이 21.8%로 나타났으며, 병기별 5년 생존율은 병기 I 38.9%, 병기 II 24.3%, 병기 IIIa 23.9% 였다.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감마나이프는 일회에 대용량의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뇌정위 방사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정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학회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 권고되고 있는 표준화된 정도관리 절차서가 없이,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정도관리 절차서를 개발하여 시행되고 있어, 기관별로 상호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감마나이프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제조사, 미국 및 일본에서 권고하고 있는 정도관리 절차서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감마나이프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관리 검사항목을 선량관련 검사항목, 기계적인 검사항목 및 안전 관리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미국의 경우 제조사 보다 엄격하게 권고 및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미국의 절차서를 토대로 검사항목 및 주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감마나이프 정도관리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턱밑 기관내 삽관술은 기본적인 수술적 술기가 필요하지만, 간단하고 안전하며 술식이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술 중 악간 고정이 가능하며,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술 후 합병증이 적고 기관절개술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술기의 습득과 마취과와의 협조가 동반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사용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성대마비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비교적 빈번하게 관찰되는 질환으로 대부분은 미주신경과 그 분지인 반회신경이 경정맥공에서 후두까지의 주행중에 생긴 질환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하거나, 드물게는 윤상갑상연골 관절의 고정에 의사여 발생하게 된다. 임상적인 진단은 간접후두경이나 화이버옵틱후두경 검사법에 의하여 간단하게 내려질 수 있으나, 그 발생원인은 다양하며, 임상적인 양상 및 그에 따른 치료 원칙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연자들은 1986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국립의료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환자중 성대마비로 진단된 환자 61례에 대한 후향적 기록 분석에 의해 성별, 원인별, 측별, 성대의 위치, 및 그에 따른 치료방향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1)성별은 남녀비가 3:2로 남자가 많았으며, 연령별 분포는 20대에서 70대까지 비교적 균등하였으나 50대(23.0%)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2)원인으로는 원인불명이 16례(26.2%), 갑상선수술 8례(13.1%), 폐결핵과 기관내삽관후 각각 6례(9.8%), 폐암 5례(8.2%) 순이었다. 3)마비된 성대의 측별 분포는 편측성이 51례(83.6%), 양측성이 10례(16.4%)이며, 편측성중 좌측이 37례(60.6%)로 가장 많았다. 마비된 성대의 위치는 부정주위가 33례(54%)로 가장 많았다. 4)즉 증상은 단지 애성만 있었던 례가 31례(50.8%), 호흡곤란 혹은 기도흡인등을 동반한 애성이나, 애성을 동반하지 않은 례도 있었다(3례). 증상 발현후 병원 내원까지 기간은 2개월이내가 가장 많았다. 5)16례에서 수술적 처치가 시행되었거나(9례), 혹은 자연치유가 관찰되었는데(7례) 편측성마비때 갑상연골성형술 2례, 양측 마비때 후두외접근법에 의한 피열연골절제술 4례, 레이저를 이용한 피열연골절제술 2례, 승모판 협착증에 의한 편측성 성대마비에서 개심술후 성대마비 회복 1례, 자연 치유는 7례에서 관찰되었으며 6례에서는 증상발현후 6개월이내에 회복되었다.
Patients with tracheoesophageal fistula show signs of aspiration, possibly leading to pneumonia, which could be fatal to bed-ridden patients. Tracheoesophageal fistula occurs as a complication of intubation, tracheostomy tube insertion and nasogastric tube insertion. Possible etiology is pressure and ischemic necrosis given by tracheostomy tube and nasogastric tube to trachea and esophagus; or in some cases, larynx and hypopharynx. Meanwhile, for repair of tracheoesophageal fistula, transcervical approach can be considered but takes relatively long operation time and is not appropriate for patients with underlying diseases. We report a case of tracheoesophageal fistula complicated several years after tracheostomy tube and nasogastric tube insertion who came to medical attention with signs of aspiration. Authors successfully performed repair of the fistula under laryngeal microsurgery approach without skin incision and dissection, and thereby report the experience with review of literature.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원자력병원에서는 1988년 5월부터 1994년 6월까지 373명의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개흥하였으며, 이 중 병 리 학적 병기 lIIB로 판명된 48명의 겨록을 분석하였다. 74 병소는 대 혈관(26례), 심장(5례), 동측폐 전이 (4ET ), 식도(4El ), 기관 분기를(3례), 종격동(2례), 기관(1례), 및 척추 체부(1례) 등의 침범과 늑막 파종(늑막 전이, 15례)이었다. 수술은 48명중 25명에서 확대 폐절제및 림프절 절제를 시행하였으나, 23 례 에서는 시험 개흥술만 시행하였으며, 가장 흔한 절제 불가능의 원인은 늑막 파종이 었다. 절제 군의 수 술 유병률과 사망률은 각각 32 % (8125), 16 % (4125)이었고, 시험 개흥술 군에서는 각각 4% (1123), 0% (0123)이었다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에서 (37148)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의 보조요법을 병 행하였 다. 수숲 후 1년 및 3년 생존률은 수술 사망을 포함하여 절제 군에서는 각각 57.2%, 23.8 % (중앙값, 15개 횡)이 었으며, 시험 개흥군에서는 각각 48.4%, 0 % (중앙값, 7개 월)이 었다(Log-Rank test, p = 0.17). 이상의 결과로,74환자의 일부에서 확대 폐절제의 역할이 인정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수술의 위험성 이 높으므 \ulcorner환자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흥을 피하기 위해서는 늑막 파종과 종격동 구조물의 침습을수술전에 발견하기 위한보다 정교한 진단 및 병기 결정 과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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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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