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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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 ISSUE-벤처윤리위원회 확대 간담회

  • 벤처기업협회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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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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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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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협회는 11월 29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윤리위원회를 비롯해 협회 임원진,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윤리위원회 확대간담회를 열었다. 윤리위원회는 제2의 벤처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으로 윤리경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윤리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용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평가툴(tool)이 개발되고 실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세부적인 인센티브 부여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평가툴의 공동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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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Police Committee - Focus on the National Police Committee -)

  • 이영우;장수연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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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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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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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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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Records from the Truth Commission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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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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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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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매쉬업을 적용한 기관 내 정보검색시스템 통합 방안 연구 - 국사편찬위원회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tegration of Internal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using Mashup;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nformation Systems)

  • 이혜원;윤소영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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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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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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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질의를 처리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보다 동적으로 응답한다는 장점을 가진 매쉬업을 이용하여 기관 내부 정보시스템을 통합검색하고자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기관 내부의 정보시스템 각각은 개별 도서관시스템에 준하는 정보의 양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 내부의 여러 시스템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 또한 매쉬업 등 웹 2.0 기술을 적용하여 기관 외부 정보와 연계하는 통합검색 시도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 내부에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역사콘텐츠를 위한 국사편찬위원회 OpenAPI를 설계하고 메타데이터 형식 및 내용을 제안하였다.

건설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③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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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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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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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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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학습위원회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 개혁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 from Reform of HLC Institutional Accreditation Model)

  • 이영학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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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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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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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미국 북중미학교기관협의회 산하 고등학습위원회의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 개혁에 따른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제2주기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 수립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의 주요 요소인 인증모형, 인증 주기 및 종합평가, 평가준거, 결과판정, 인증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등학습위원회 및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평가인증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2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대학의 특성과 질 수준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인증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소 수준 질 인증과 함께 기관의 지속적인 질 제고를 유도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 사명에 근거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량적 평가를 최소화하며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질 제고 강화를 위해 중간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기관평가인증제 결과를 대학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여섯째, 기관평가인증제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및 대학정보공시제와 연동이 필요하다.

연구 관련 이해상충에 대한 법정책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licy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about Conflicts of Interest)

  • 김은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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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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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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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익순;김영두;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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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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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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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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