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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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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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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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지난 7월 18일 건설회관에서 CS9001품질경영시스템과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제수준의 품질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들어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수준의 품질기준으로 국내 고객을 보호하고, 기능인력의 품질확보 능력을 배양 시켜 해외와 국내공사의 품질격차를 해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자보수 비용 감소로 건설업체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건설품질협회가 CS9001 및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에 들어간 것.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발주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 품질확보 계약적 근거 유지가 가능하고 시공자는 실패비용의 최소화, 협력업체 기능품질 강화 등이 기대된다. CS9001, AQUA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축 시설물로 초기에는 주거시설만 우선 적용하고 공공 및 민간공동주택 중 공사비 100억원이상에 적용할 예정이다.CS9001품질경영시스템, AQUA품질평가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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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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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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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Delta$수주활동상황보고 $\Delta$계약체결결과보고 $\Delta$시공상황보고 $\Delta$공사내용변경보고 $\Delta$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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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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