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공정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월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를 비롯해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법제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2개 이상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업체) 삭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 필요성 1.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2. 기존 최단경로 알고리즘(Dijkstra, Floyd-Warshall 등)의 한계 3. 대규모 네트워크(NP-hard문제)→정보 사용자가 제시하는 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 필요 4. 교통 제약(회전금지, U턴, U턴 금지, P-턴) → 실제 교통 상황과 순환 노드 고려가 필요 ■목적 1. 교통제약을 포함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차별화 된 다수 최적경로 산출 함 2. 유전자알고리즘(GA)을 적용한 동적경로안내시스템 개발(중략)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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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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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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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1년 5월 스톡홀름에서 외교회의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됨과 동시에 미국, 캐나다 등 92개국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의지가 표명되었다. 협약 대상 물질은 산업용 화학물질 3종류와 농약류 9가지이며, 부산물로 다이옥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규제대상인 POPs 물질의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금지되거나 국내에 도입되지 않을 물질이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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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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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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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어류나 갑각류 등의 종묘 생산을 위해 아직은 살아 있는 먹이 생물이 필수적이며, 대체 사료가 일부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종묘생산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먹이 생물은 외국산 Artemia이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Artemia 대량 수출국인 미국 유타주에서 Artemia 채취를 일부 금지시켰으며, 동남아시아에서도 자국의 종묘생산용을 제외하고는 수출용 Artemia 채취를 금지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외화 낭비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대체먹이 생물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략)
정부는 지난 9월 5일부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10.12.29부터 '11.5.16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53건)와 관련,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미발생 되었고, 전국 질병예찰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하여 AI 청정국 지위로 회복됨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을 전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소비자 제품에서 카드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전역의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향후 카드뮴 금지 법안의 실시와 더불어 발암물질 리스트인 '제안 65호'를 통해 카드뮴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할 방침이다. 표준제정기관인 미국재료시험학회(ASTM)도 어린이 장신구에 카드뮴을 포함한 기타 중금속 사용지침을 개발 중에 있다.
매년 감귤 가공량은 감귤 생산량의 20%인 약 12만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공부산물이 5~7만톤으로 총 가공량의 약 50%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물 중 약 70%는 사료와 한약재로 재이용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약 30%가 20억원의 처리비용을 들여 바다에 매립 처리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런던 협약에 의해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고 2014년 이후에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감귤가공부산물을 이용해 기능성 식음료, 바이오겔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정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모든 배합사료 내에 항생 항균제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서 산업적 의미를 갖는 축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 접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가축을 30년 이상 키워온 분이나 수의사, 제약회사, 정부 관계 기관을 막론하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며느리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도 모르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육계를 키우는 농가나 그 농기를 접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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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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