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ADR" system in South Korea can be represented by so-calle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which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re the principal actors in operation of the system, and this is discussed as an "Administrative Financial ADR System". The system has over 10-year history since it was introduced in around 1999. Nonetheless, it was not until whe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gan to be highlighted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that Financial ADR system actually started to draw attention in Korea. This was because interest has been rising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s an institutional measure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damaged via financial transactions. However,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domestic Financial ADR system shows an aspect that it is confined to who is to be a principal actor for the operation of Financial ADR institution with main regards to reorganization of supervisory system. This article aims to embody these facts in an institutional model by recognizing them as a problem and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 Financial ADR system, thereby clarifying problems of the system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Korean Financial ADR system can be judged as "administrative model integrated model consensual model quasi-judicial model non-prepositive 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 model". However, at the same time, it is confronted with a task to overcome the two problems; the system is not equipped with institutional basis for securing its validity in spite of the adopted quasi-judicial effect model; and a burden of operating an integrated ADR system is considerable. From this perspective, the article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security of validity in the current system and for expansion of industry-control ADR system, in particular, a system of prepositive IDR model. Amongst them, it suggests further plans for securing the validity of the system as follows; promotion to expand the number of internal persons and to differentiate mediation procedures and effect; a plan to keep a financial institution from filing a lawsuit before an agreement recommendation or a mediation proposal is advised; and a plan to grant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well as that of procedures of the lawsuit.
In the past, ADR has not been used as frequently in Japan as it has in other parts of the industrialized world. However, though litigation is still the most utilized vehicle of dispute resolution by Japanese financial institutions, this will be changing. The New Financial ADR system, which was created by a June 2009 amendment to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is meant to deal with every stage of financial-related disputes and, as such, strives to resolve disputes before they become significant and acts to ameliorate any post-ADR issues that may remain, thereby completing the FIEA's purpose to protect investor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ew Financial ADR system applies to all related industries, new provisions were set out in 16 business related acts, such as the Banking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FIEA itself. October 2010 will mark the formal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of financial ADR in Japan. New Financial ADR in Japan will be modeled on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 in the United Kingdom, but will not feature one comprehens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which one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covers all disputes in the financial field. The New Financial ADR system is merely one step towards a founda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ADR such as FOS.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this all important first step was over seven years in the making, involving a great deal of discussion, debate, and compromise amongst many parts of Japanese government, business, and society. The New Financial ADR system grants participating parties the ability to stop the clock on any statute of limitations which may correspond to any future possible court cases related to the dispute,13 and further grants the ability to suspend related court proceedings while the parties are utilizing the New Financial ADR system. In addition, wher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not accepted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or have not accepted a special conciliation proposal, the Ministry of Finance may issue an order compelling compliance if it is found that certain action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appropriate operations of a financial institution's business. In Japan, as best practices have not yet been create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ctive Pla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financial Dispute. The financial consumers of Korea had suffered greatly from the IMF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hich also increased financial conflicts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ctive financial transac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and financial techniques causes frequent consumer financial conflicts. It is beneficial to settle them for judicial economy through an alternative conflict arbitration system instead of lawsuit at the court. Many advanced countries settle financial conflicts through various ADR in their numerous financial conflicts. In the settlement of financial conflict, the ADR system, cover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is useful and appropriate. Each governmental institution has various conflict settlement organiz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settle financial conflict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study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practical custom and practical knowledge and to systematize them. Further, it is important to manage financial conflict-related data, to accumulate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to prepare a financial conflic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financial education earlier to the whole nation.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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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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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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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n February 4,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cy Act") was amended to facilitate the convergence and utilization of data, a key resour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As the scope of the law applies to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financial operato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oviders, the scope of related dispute settlement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Committee and the institu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and researches the roles and issue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pla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Data 3 Law. In this study, For efficient op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expert deliberation by field, new adjustment criteria for new industrial technologies, way to secure business continuity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Committe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mmittee, Secure the link between the mediation decision and courts, and Suggested the strengthening of the operational standards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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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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