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금융 산업은 개방화와 자율화에 따른 외국금융브랜드의 진출 및 증가, 다양한 금융브랜드의 신설 등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기업들은 점차 자사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 중 최근의 금융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컬러마케팅'은 중요한 브랜드 차별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영성향을 내포한 브랜드의 컬러마케팅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근거한 컬러선호가 상이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인 브랜드이미지 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과 고객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증권회사들의 브랜드 컬러마케팅과 개인금융 투자자의 투자성향 선호컬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롤랑 바르트의 컬러의 기호학적 의미해석과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성향별 집단의 선호컬러와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열정적이며 적극성을 상징하는 적색이나 주황의 강렬한 컬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분석 결과 뜻밖에도 의외의 컬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증권사의 경영성향과 투자자의 컬러성향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맞이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시장개방에서 금융브랜드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ABS, CRC 등이 있다. 도입 초기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규제가 많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량 물건의 부족, 전문가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유사 제도들을 통합, 조정하여, 완결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야 하며, 셋째로, 부동산 투자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여타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시장,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2월, 한국의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이를 1년 뒤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개정의 내용은 과거 금산분리의 대원칙이었던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침투 금지 기조를 깨고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의 소유 가능'이었다. 이 개정 법의 전제는 발행주식 총수의 소유이었지만, 법 개정 전후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연간 설립 건수와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 건수 등의 추이에 변동이 있었다. CVC와 IVC(Independent Venture Capital; 독립 벤처캐피탈)는 투자 목적, 펀드 운용 유형, 투자 유형에 따라 그 특징이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산분리법의 완화는 향후 벤처투자생태계와 혁신생태계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 개정 전인 2018년부터 법 개정 이후 2023년 5월까지 국내 CVC의 설립 건수,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건수의 추이를 분석하여, 개정 금산분리법이 시행되었던 2021년을 기준으로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국내 CVC는 2021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투자건수와 전략적 투자건수, 전략적 투자의 투자금액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CVC 투자와 전략적 투자,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영성과(經營成果)의 평가지표(評價指漂)는 개별조직의 목표와 제약환경, 즉 이용가능한 자원량과 개별적 특수요인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산업내의 특성과 동질적 비교집단을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평가는 부분적(部分的)인 효율성(效率性)에 편중되지 않고 투입과 산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종합적(綜合的) 효율성(效率性)에 그 촛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Charnes, Cooper와 Rhodes(1978)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주로 비영리기관의 경영성과의 평가에 많이 사용하여 온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評價)한다. 금융기관은 다양한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재무비율을 이용한 기존의 평가나 통계적 생산함수의 추정에 의한 평가방법은 단순히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그치게 되고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조직의 미래운영방향의 설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EA은 다수의 투입과 산출요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하게 설계된 분석방법이므로 금융기관의 성과분석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評價)하는 기존의 방법을 간략하게 검토한 다음, DEA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그 특성을 검토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여 수신업무(與 受信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금융기관들 중에서 자료의 동질성과 표본대상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은행업(銀行業)과 투자금융업(投資金融業)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에 속한 37개 회사들에 대한 운영효율성(運營效率性)을 측정한다. 투입요소로 직원의 수와 영업비용을, 그리고 산출요소로 영업수익과 경상이 익을 선정하고, 3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18개 전체 은행의 평균적인 효율성의 정도는 가장 효율적인 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5%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들 특히 대규모 시중은행들의 경영상의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들간에는 효율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지방은행들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업지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규모가 은행의 수지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9개 단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의 경우에도 은행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낮은 효율성과 지역간 격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증가는 사업참여 주체인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어 빠른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PF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한계 속에서 개발된 금융기법인 만큼 금융시장과 자기자본 건전화 등 구조적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형시공사의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사공사와 투자를 원하는 시행사 및 금융사의 투자결정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주체별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시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인 참여주체별로 고려하는 주요 투자결정요인의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 도출을 통해 부실 사업 참여 타당성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결과 1계층 중요도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사업성> 토지매입리스크, 분양성> 인허가> PF> 시행사 리스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계층은 분양가의 경쟁력> 사업수익률>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기간>토지비상승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사와 금융사의 중요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며 대형 시공사의 투자결정요인 중요도 모델을 실제 3가지 유형의 투자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투자결정 결과가 일치하여 적용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판기 분양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조건 자판기 수익성만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후 돈만 챙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기행각은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판기가 불법 자금 모집을 통해 사기의 대상으로 외부 인식이 악화되어 버린다면 자판기 산업의 입지 역시 크게 좁혀 질 수 밖에 없다. 자판기 품목에 있어서는 불법자금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다음 일순간 돌변하여 자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수순을 밝는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기계 1~2대의 소량물량이 아닌 5대~l0대 단위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판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악성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불법 사기행각의 대상이 더 이상 자판기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비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 85개사 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불법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판기, 게임기, 컴퓨터단말기 등 특정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고, 사이버 쇼핑몰 및 인터넷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영화문화 및 레저산업(10개사), 벤처투자사(9개사) 등이었다.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성인용품자판기, 복권자판기 등의 품목이 불법자금 모집의 집중 타킷이 되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유사 금융업체의 자금모집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백$\%$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나 자판기 업계에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여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소비자 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산업계도 더 이상 자판기 분야의 불법자금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감원 신고를 통해 시장을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온 개천 물 다 흐려놓는 이치처럼 자판기불법자금업체들로 인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산업계에서 불법자금업체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배포한 $\ulcorner$불법자금 모집업체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lrcorner$ 에 대한 보도자료의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한미필름테크 변창규사장. 그는 원래 금융인이었다. 변사장이 인쇄제판용 필름 생산 업체인 한미필름테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IMF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사표를 내고 부도상태에 놓여 있던 회사를 인수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불과 몇 년만에 반듯한 회사로 키웠다. 7개에 이르는 특허를 보유하고 충북에 대규모 공장도 신축했다. 2002년 매출액이 60억원에 이르고 수출 길도 열었다. 2003년의 매출 목표는 180억원이다. 변사장을 만나 금융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 동기와 인쇄용 필름 생산으로 창업 4년여 만에 성공한 사업가로 평가받게 된 배경,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이 금융투자상품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각 영향요인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행동에 미치는 선행요인들은 행동재무학에서 주장하는 심리적 요인인 개인투자성향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경제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Hershey(2007)의 투자자 행동모델을 이론적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으며, 개인투자성향 요인을 자기과신, 자기통제, 위험수용성향 등 심리적 요인들을 사용하였고, 금융경제적 요인으로 금융지식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준거집단 영향 등 새로운 선행변인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투자상담서비스가 독립변인들과 종속 변인인 투자만족도 간의 영향력을 증가시켰는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립변인과 투자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자기과신, 자기통제가 투자행동인 투자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불안은 투자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는 투자상담서비스의 자기통제와 투자만족도 간에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직장인들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행동을 할 때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투자상담서비스는 직장인의 투자행동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의 체계적인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회사는 투자상담서비스의 주체인 전문상담 인력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인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한 상품개발, 상담 프로그램 및 마케팅 등 금융상담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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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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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