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AI 활용이 더욱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AI 신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했다. 특히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이루다'사건으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금융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심사 등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AI 윤리 문제가 AI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활용 도메인과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따라 나눈다. 금융 AI 기술 분야에 따른 윤리 문제를 분류했으며 각 분야별 윤리사례를 제시했고 윤리 문제 분류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해외에서의 대응방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을 소개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 AI 기술 발전에 더불어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 AI 기술 발전이 AI 윤리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길 바라며, 금융 AI 정책 수립 시에도 AI 윤리적 문제를 염두해 두어 차별,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AI 윤리 규범 미준수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줄이며 금융분야 AI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최근들어 금융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치 경제질서의 변화에 수반되는 개방화 '자율화 추세이며,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전환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경영변화 모색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촉진이며, 이는 어느 산업보다도 정보강도가 높은 금융기관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가진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과 정보시스템 평가이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정보인프라 (Information Infrastructure) 수준을 측정하고 이 수준이 금융기관의 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은 국내 예금은행중 선발시중은행, 후발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3그룹에서 각각 3개은행씩을 선정하였으며, 정보인프라 수준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업무 생산성을 나타내는 직원1인당 부가가치및 정보화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분명한 것은 금윤산업에 있어서 정보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생산성 향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형의 자원 (Visible Resource)과 아울러 조직, 인력, 전략 등 무형의 자원 (Invisible Resource)에 대한 정책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협회는 '92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정보통신업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금년에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9월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협회내에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연구반"은 설문조사의 결과 토대로 관련업체의 지원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과 업계 개선의견을 종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등에 12월경 건의할 예정이다.
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써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화 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사용자의 실수나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의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뱅킹 이체 사고 등 침해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자금융 종합보안 대책 수립(2005년)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007년) 등을 통해 고객 PC의 해킹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 차등화, 금융권 통합 OTP 인증체계 구축 등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피싱/파밍 등 신종 사이버사기 기법이나 해외의 전문 해커에 의해 개발된 고도의 지능화된 해킹툴이 사용되어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후 고객정보를 유출해가거나 일반 포털사이트, 웹하드, 웹메일 등의 해킹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뱅킹 접근 매체를 유출하여 인터넷뱅킹 침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신종 침해사고를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 통제 방안의 수립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등 기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추이분석, 침해사고 주요 원인과 기존 대응 체계의 현황, 한계점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으로서 사용자 관점에서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관점에서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 로깅 및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및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한 침해사고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 방법, 운영 프로세스, 관련 법률의 검토 및 대응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本稿)는 최근 혁신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금융환경변화(金融環境變化)에 대응(對應)하기 위한 금융산업(金融産業)의 정보화전략(情報化戰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은행산업(銀行産業)의 정보화(情報化) 현황(現況)과 금융정보화(金融情報化)의 효과(效果)를 고찰(考察)하고, 외국(外國)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정보화(情報化) 현황(現況)과 사례(事例)를 살펴 본 후, 개방경제체제하(開放經濟體制下)에서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획득(獲得) 유지(維持)하기 위한 국내(國內)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정보화(情報化) 방향(方向)과 금융산업(金融産業)의 정보화전략(情報化戰略)을 모색(摸索)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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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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