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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조손가구,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비교 (The Effects of the transfer Income on Poverty Decrease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Comparing Grandparents-grandchildren with Living Alone, Couple, and Living with Adulthood Children)

  • 민기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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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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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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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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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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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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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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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전개의 한국적 특징과 지속가능성 (Evolu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Uniqu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Model)

  • 김용하;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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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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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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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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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Youth Employee's Labor Mobility and Employment Status Transition)

  • 반정호;김경희;김경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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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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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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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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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면 영양교육 후 1년간의 E-mail 영양교육이 직장인 남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감소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1 Year E-mail Nutrition Education after Face-to-Face Encounter at Worksite: Changes i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 오혜선;장미;황명옥;조상운;백윤미;최태인;박유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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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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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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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 직장 남성 근로자 739명 (39세 이하 그룹: 240명, 40대 그룹: 276명, 50대 그룹: 223명)을 대상으로 e-mail 영양교육이 신체계측치, 체구성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검진 시 1회, 약 10분의 면대면 영양상담 후 15개 주제의 영양교육자료를 월 1회, 10회에 걸쳐 e-mail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년간의 e-mail 영양교육 후, 전체 연구대상자의 체지방률 (p < 0.001), 복부지방률 (p < 0.001), 총 콜레스테롤(p < 0.01), 수축기 혈압 (p < 0.01), 이완기 혈압 (p < 0.05)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2) 연령 그룹별로 살펴보면, 체지방률과 수축기 혈압은 세군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총 콜레스테롤은 39세 이하 그룹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 < 0.01). 3) 영양교육 전, 39세 이하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5%, 40대 그룹은 27.2%, 50대 그룹은 36.3%의 분포를 보였다. E-mail 영양교육 후, 39세 이하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8.3%, 40대 그룹은 27.5%, 50대 그룹은 35.4%로 교육 전에 비해 영양교육 후 39세 이하 그룹에서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 < 0.05).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e-mail교육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에게 신체계측치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종합검진 후 1년의 자기관리를 위한 e-mail 영양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e-mail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확대연구와 효과의 지속기간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연구를 통해 직장인의 건강증진 및 사내 복지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회사 지원 하에 질환에 따른 적절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으로 적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Labor and Labor Rights Consciousness)

  • 박상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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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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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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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S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2명 50.5%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명 24.9%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만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로 응답자 중 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 '부모, 친구, 지인소개'가 응답자 중 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이며, 주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벌려고'가 응답자의 82.1%이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약속이외의 업무'가 17.9%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임금수준'이 25.1%, '사회적 인식개선' 14.3%, '좋은 일자리 확대' 12.8%, 등으로 나타났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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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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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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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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