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지배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접근과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신·구 시장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전자금융규제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안전개념 도입과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및 성능검증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형 원전에 적용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와 세부사항으로서 인간공학설계에 관련된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규제지침에 포함될 주요 내용의 기본사항을 제안하였고, 인간공학설계와 관련된 규제요건의 계층적 구조 방안을 정량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요건에 관한 주요 기본사항들은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증평가 과정과 추가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이다. 일반적으로 RoHS(알오에이치에스)라고 적는다. 2003년 2월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 발효되어 카드뮴, 납, 수은,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일명 China RoHS)를 시행을 하고 있어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과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도 중국의 RoHS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원전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의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디지털 MMIS의 핵심기반기술인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개발기준과 규제방법 정립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원전 MMIS의 디지털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고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 신뢰도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분석하고,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MMIS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될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을 제시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분분석보고서(SAR) 작성시 이용되어온 USNRC의 RG 1.70을 참고로 하고, 신형 원자로와 관련된 최신의 규제 정보와 차세대 원자로의 설계 특성에 근거하여, 차세대 원자로 표준 설계용 SAR 작성 지침(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침(안)은 RG 1.70에 비해 상당히 많은 추가적인 안전 설계 정보를 제시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이 지침을 표준 설계에 대한 안전성 심사에 이용할 때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성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통합 허가(COL)용 SAR 작성 지침을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산업 기술 기준의 준용을 제외하고는 국산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침(안)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전문가 검토가 수행될 예정이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차세대 원자로 표준 설계의 인$\cdot$허가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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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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