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규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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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사용제안지침 제2라운드 준비 완료 - 유럽의회, 2010년말~2011년초 승인 예정

  • Park, Jin-Yeong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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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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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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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의 제6조항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지침을 재검토 중이다. 유럽의회는 RoHS 규제에 현 8종의 전기전자 제품군에서 모든 제품으로의 규제 시행 확대와 기존 4종의 중금속과 2종의 난연제 규제에서 브롬계 난연제, 크롬계 난연제, PVC, 유해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즉각적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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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for IPTV Regulation Trends (해외의 IPTV 규제동향)

  • MIn, Dae H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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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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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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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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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규제 세부지침

  • 한국식품공업협회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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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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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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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경제기획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된 허위 과대광고의 규제대상 등 세부운용지침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는데 운용기준 전문은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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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

  • 김효정;안상규;김웅식;윤영길;방영석;설광원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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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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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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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 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항목들에 대한주요요점 및 참조 국내·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규제위상 정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안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준과의 연계방안은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산업기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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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Countermeasure for Overcom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Korea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의 대응 현황)

  • Jung, Bong-Jin;Lee, Kwi-Ho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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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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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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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roduc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REACH, EuP, etc.,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chemicals, and so on,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are becoming a global trend. These regulations can create barriers to trade among nations worldwide and may thereb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unction of internal market. If domestic companies utilize well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dvance, they will get good opportunity for expanding overseas market.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measure for overcom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domestic industries was investigated and the future plans were discussed.

발전용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

  • 안상규;김웅식;윤영길;방영석;설광원;김효정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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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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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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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 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 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 항목들에 대한 주요 요점 및 참조 국내ㆍ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 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 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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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요건 개발에의 USNRC 규제개선 프로그램 적용성

  • 김웅식;설광원;윤영길;방영석;안상규;김효정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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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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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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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국내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 설정의 일환으로서 USNRC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내용들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요건 개발 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여유가 있는 요전의 완화/제거, 규제평가그룹 권고이행, PRA 실무그룹 권고이행 및 안전심사지침 개정 프로그램 등 USNRC의 주요 규제개선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개선항목에 대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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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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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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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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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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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점금지법에 있어서 거래상의 우월적지위 남용 규제에 관한 고찰(I)

  • 요성리명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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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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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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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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