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신도시 부실공사 사태로 정보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발표한 건축규제 조치와 특별감리단 구성은 건축문화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축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한편, 불합리한 현 감제도하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범건축인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건축규제 조치와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지상좌담회를 개최하였다.
This article firstly explores into the concepts, components, and pictures of institutional realiza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respectively on the premise that competition and diversity comprise the primary objectives to be pursued by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which provide the concrete measures of media policy, and argues that while the competition objective has differentiation factors, there are also particularities in the diversity value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as sector-specific competition laws. Then assuming that special competition rules including structural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broadcasting market are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values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harmoniously,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The first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Regulation on share of audience as an ex ante regulation of status and regulation on prohibited activities as an ex post regulation of conduct may play important roles in substituting the causative regulation while seeking for diversity value. For this purpose, it is needed to develop a concrete method that incorporates diversity-related factors as consideration factors in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prohibited activities by inference to methods of determining illegality in the competition law. The second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diversity. This could be considered from three viewpoints that are the setting of regulatory objectives, the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measures, and the choice of regulatory measures and levels suitable for regulatory objectives. From these viewpoints,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improved mainly with institutional measures in which diversity value is used for tools of assessment and analysis, not just remaining as mere rhetorical devices, and whether or to what extent to maintain regulations seemingly unreasonable in terms of harmonization with economic objectives such as competition should be discreetly reviewed.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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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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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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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경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규제 합리화와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규제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환경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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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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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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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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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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