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 설정의 일환으로서 USNRC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내용들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요건 개발 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여유가 있는 요전의 완화/제거, 규제평가그룹 권고이행, PRA 실무그룹 권고이행 및 안전심사지침 개정 프로그램 등 USNRC의 주요 규제개선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개선항목에 대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料金規制), 면허규제(免許規制)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關聯規制)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料金規制)에 의한 초과수요(超過需要)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免許發給制度)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非效率)과 형평(衡平)의 문제(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은 비호출방식(非呼出方式)의 노상유객(路上誘客)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巡航式)(cruising)시장(市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市場情報傳達)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한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한 가격규제(價格規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事業免許)의 발급(發給)과, 임의적인 증차결정(增車決定) 및 배분방식(配分方式)은 그 정당성(正當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長期的)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免許制)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시증차(增車)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中)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直接規制方式)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出願者)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당(台當) 1일(日) 승객회전률(乘客回轉率)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완화(乘車難緩和)를 위해 현행(現行) 요금체계(料金體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주류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저(低)알코올이면서 다양한 술이 많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술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고, 주류 면허를 개방하면서 특산주와 소규모 맥주 제조처럼 제조자의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술에 넣는 첨가물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와 ICT가 결합된 형태인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진단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반 기술 및 정보에 대한 합리적 법적 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쟁점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특히 부처 간 협업구조의 구축, 부처의 전문역량 강화와 전문가 확보,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그리고 의료 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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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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