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규제정책이 역무통합이라는 규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개별규제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신망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역무통합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분리하여 진입의 제약을 축소하고 행위규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무통합 자체가 주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상호접속 규제, 설비제공제도, 요금규제, 결합판매, VoIP 번호 이용 등 역무통합과 연계된 행위규제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업수준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진입규제 완화, 상호접속, 요금규제, 망중립성 등의 개별규제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한 창의적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한국연초학회 2001년도 제45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담배산업의 환경변화와 최근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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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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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담배는 오랜 과거부터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관련 규제는 담배의 생산 및 제조활동과 함께 윤리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50년대 초 이후부터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건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산업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배와 흡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져 온 이유는 담배가 성인들의 기호품으로써 보편화 된데 반해 건강 위해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담배의 높은 수익가치로 인해 담배의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관할됨에 따라 정보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는 크게 흡연(smoking) 규제와 판매 및 촉진활동(sales & promotion) 규제, 경고문 부착(labeling)에 관한 규제, 그리고 진입 및 무역(entry & trade)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흡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95년도 중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등의 규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5월 이후,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지침의 설정과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담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FCTC)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필요한 안전규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술적 안전대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므로서 규제업무수행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에서는 최근의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법령, 조직 및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행현황을 소개하고저 한다.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신부문의 경쟁 진전과 더불어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계기로 10여년 전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 방식을 공정보수율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대체하여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AT&T를 비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경쟁 기업과 거의 동일한 조건 하에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간소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완화 동향을 영국의 BT, 미국의 AT&T 및 BOCs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영.미의 요금 규제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세대 간 차이이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 연령대별로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대상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규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대별 규제인식 차이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규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석결과 규제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규제의 전문성 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50대와 20대가 서로 반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해서 연령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규제 정책 제정 및 집행과 관련해서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총 28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규제의 기술혁신 저해 수준은 기업의 R&D투자나 제품 공정혁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R&D투자 감소 혹은 제품 공정혁신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식별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기업의 외부적 환경요인으로서의 규제가 기업 구성원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도 있다. 나아가 기술규제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규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가 직접적으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기업의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은 상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지표로 측정된 객관적 성과의 경우 복합적인 영향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규제의 개선만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기업의 상황적 조건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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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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