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difficult to foun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properly, being ambiguous to distinguish media and service as to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foun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not related to the character of media and service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re-foun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s to industrial changes in the age of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auses the changes of value chain, which includes 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 It could not help avoiding modify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ecause of the changes of value chain. The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needs the changes of ideology, regulatory policy, regulatory system, and it creates the foundation of new regulatory idea. The purpose of regulatory idea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is to practice public interest, and it is an ultimate purpose to increase consumers' welfare. Consequently, for increasing comsumer' welfare, it is necessary to achieve diversity, fairness, objectivity, the preservation of social value in the aspect of contents. Also in the aspect of platform,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protection of privacy, consumer protection, harmful information blocking, and in the aspect of network,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maintenance of secure network, fair competition. Finally, in the aspect of terminal,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maintenance of compatibility, the solution for digital divide. Then regulatory policy of each value chain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should be promoted to provide public interest, step by step.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생산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제11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이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오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과도한 사육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리 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규제 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다. 2007년 6월에 설계 수명 기간 만료가 되는 고리 1호기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금년 12월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리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한수원은 2006년 6월에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2루프 가압경수로이다. 이와 동일한 원전인 일본의 미하마 1,2호기와 겐까이1호기가 계속운전중이며, 미국의 기네이와 포인트 비치 1,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중이며, 해외 원전과 같이 계속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보는 설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 수명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48기가 운영 허가 갱신 승인을 받았고, 영국은 8기, 일본은 12기가 계속운전중이다. 고리 1호기 성능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저압 터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내장품, 주변압기, 주발전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수명관리 연구, 주기적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5년 9월에는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제도를 참조하여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개정된 원자력법에 맞추어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방사능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세가지 보고서들로 구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에 규제 기관에 제출하였다. 계속운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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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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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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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최근 화장품 사용인구의 증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화장품 중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논란이 종종 있어왔다. 화장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화장품 중에 포함된 모든 중금속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등의 오해를 불러와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구체적 근거자료와 연구 논문들을 기반으로 유해한 중금속, 안전하여 사용이 공인된 중금속 등을 조사하여 화장품에서의 중금속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27호에 화장품에 포함되었을 때 유해한 중금속으로 납, 비소 및 수은을 명시하고 그 규제농도를 규정하고 있다. 규제 중금속은 아니지만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중금속으로는 니켈이 있는데 화장품 중 몇몇 제품군에서 소량(수∼수십ppm) 이 검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상으로 사용하는 각종 귀금속, 시계, 안경테, 클립, 지퍼 등의 금속 용품에 포함된 니켈의 양(수∼수십%)에 비하여 매우 적은 양이며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무해하다. 실제 대다수의 니켈 알러지는 화장품이 아닌 귀금속이나 시계 등의 금속류 제품 등에 의하여 유발된다. 또한 많은 종류의 중금속 화합물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크롬, 망간, 비스머스, 구리, 철, 코발트, 티타늄, 아연 등의 화합물이 있으며 이들은 각종 화장품 공정서 및 원료집 등에 수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 코발트와 크롬이 피부에 유해하다는 몇몇 보고가 있지만, 이는 이들 원소의 수용성염형태의 특정 화합물인 cobalt chloride와 chromate 및 dichromate의 염에 관한 것으로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불용성 산화물인 cobalt aluminum oxide, cobalt titanium oxide, cobalt blue, chromium oxde greens 및 chromium hydroide green 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중금속 화합물과는 그 특성 및 독성이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화장품에서는 매우 안전한 중금속 화합물만이 사용된다. 업계는 유해 중금속에 관해서는 규제에 입각한 엄격한 품질관리에 힘쓰고 중금속의 화학적 분자구조(수용성염 vs 불용성산화물)를 구별할 수 있는 분석방법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잘못된 인식과 보도로 인하여 안전한 화장품이 유해한 것으로 오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Kim, Gi-Hong;Yoo, Yeong-Geol;Hong, Gwon-Pyo;Jeong, Ui-Yeong;Park, Jong-Heon;Kim, Heon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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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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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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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가의 규제기관과 처분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을 위하여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을 폐기물 발생자에게 준수토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은 처분시설의 가동동안 인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최대 300년간의 제도적 통제기간을 고려하여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정되어진다.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중 고화체의 안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NRC/BTP)은 폐기물의 종류와 고화매질에 따라 유리수, 압축강도, 방사성 조사특성, 미생물 영향 특성, 침수 및 침출 특성, 열순환 특성 등에 대하여 표준시험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그의 기술기준치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DRDD/ BECC)에서는 미국보다 매우 세밀하게 평가항목들을 분류하는 등의 처분장 운영국가에서는 고화체의 안정성관련 평가시험들을 처분 환경과 처분방식에 맞게 표준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과기부 고시 제2001-32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이 있으나 이에는 고화체 관련하여 정성적인 안정성에 대하여서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전폐기물 고화체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토록 하였다. 우선 대표적인 천층처분 운영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시험법 그리고 IAEA 권고 시험법과 유사관련 한국 산업표준법들을 조사하고, 이들 시험법들의 주요 차이점을 기술적 관점에서 비교평가하고, 이어서 모의 방사성 및 비방사성 고화체를 이용하여 상기 시험법들을 각각 적용하고 또한 이들 시험법들간의 차이(시험 조건, 시편의 크기 등)에 기인한 상호 비교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시험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보수적 관점에서 시험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때 시험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에 품질보증 활동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시험결과 분석/평가 과정과 시험법 선정에 각계(규제기관, 학계, 발전소 현장 및 산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회의를 통하여 자문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폐기물 인수 기술기준치가 설정된 국가의 시험법을 심층 있게 검토하기로 하였다.검토하기로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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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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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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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0년 초 25GW에서 2019년 말 617.9GW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였다(2019년 전세계 태양광 발전(PV)의 추가량은 거의 133GW 추정). 2020년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120~150GW를 형성해 전년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030년 태양광 수요피크 200GW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저수면적의 7%를 활용할 경우 5,30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정부 국정과제 3020 신재생 확산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K-water의 중장기('17~'26)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2026년까지 2,758M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안고 있다. ① REC 가격의 안정화, 경제성 제고 문제(높은 운영 및 관리 비용), ② 난개발, 환경·경관·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난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④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문제,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문제 등.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선도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관련 명확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책 지원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생태적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of absence of the legislation for standard regulation on Video on Demand(VoD) advertisement which grows so fast lately, for this it recommends making legal references, which have the definition of non-linear broadcasting & VoD advertisement and VoD advertisement standard regulation in the merged Broadcasting Act, and adopting co-regulation system. Pay TV operators providing VoD service have the opportunities to make money as subscribers uses it increasingly. In case of linear service, the Broadcasting Act regulates the advertisement strictly, but not the VoD ads. The reason why is that Korean legislation including the Broadcasting Act does not have legal reference to regulate it, instead of that, it rely on the self-regulation system which is operated by pay-tv players who provide the VoD ads. So, there is the limitation to protect the minors such as children and youth from the harmful VoD ads, to be invulnerable for advertisers to influence to advertising agents, and to ensure the regulatory effectiveness under player-centric self-regulatory regi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ses the how to regulate VoD ads standard with a three-pronged approach. First, it analyses the VoD ads regulation system in overseas countries, UK, Canada, EU and Ireland. Each country has the legal reference to regulate it in the Broadcasting Act or lower statures and adopts the co-regulatory regime the NRA and the 3rd entity operate together. Second, it reviews the objectives and scope of VoD ads standard.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objective of it is users protection and the scope of it is standard regulation not commercial practice. Third, this study researches how to legislate for regulation of VoD ads standard. Considering VoD service's characteristics(non-linear service) and legal position of Ads agency(i.e. pay tv operators), it suggest that legal reference will be in the integrated Broadcasting bill, which is the general law, not individual. If it is available to regulate VoD ads standard with co-regulatory regime, it expects the enhancement of user protection from the harmful VoD ads and make up sustainability of the pay-tv players' self-regulatio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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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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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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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and suggested the key legitimate of regulation where convergence law would go for in the convergence circumstances by drawing the common and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two laws. Moreover, in the value of inherent pursuit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se values continued to be reflected in the convergence law, and indicated the direction how these values should adopt in the convergence law.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strong entry regulation has applied to bo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lso, both industries have been required to be universal service to realize the value. Meanwhile, the pursuit of original value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can be summarized as secure of access and diversity, respectively. In the convergence law,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and modify the meaning of access and diversity based on traditional regulation.
Kim, Sung-Yul;Kim, Wook-Won;Shim, Hun;Kim, Jin-O;Bae, In-Su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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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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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0_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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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전력시장의 규제완화와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분산전원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최근 배전계통 내에 분산전원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의 본격화는 분산전원 보급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손실금액으로 환산될 경우 현재의 분산전원 운영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간별 분산전원의 발전전략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 내 관할 구역의 수용가에 유 무효전력 및 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분산전원별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최적 운영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현재 플리커 및 고조파는 전기공급약관의 송전용 전기선비 성능기준에서 전압품질유지 기준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 체제 하에서 전력품질은 그 자체의 상품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플리커 및 고조파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154kV 선로에 직접 접속하여 수전하고 있는 대형 수용가 단에서 플리커 및 고조파를 측정하여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규제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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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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