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며,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Protective coatings at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designed to withstand exposure to ambient conditions during normal operation or design-basis accidents. However, there w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protective coating to the revision of the Regulatory Guidelines by the NRC in July 2000. In other words, maintenance guidelines have been strengthened in order to minimize the clogging of the cooling water system due to the substances in the containment building. Therefore, KHNP, the contractor and operator of the nuclear power plant, plans to develop the coating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nd plans to develop its own coating expert.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의 소음배출 허용기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주간 55dB, 야간 45dB로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변압기 제작사의 154kV 전력용 변압기 소음 허용기준은 79dB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에 크게 미달되어있고, 이로인한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소음규제에 부합되고, 소음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54kV 저소음 변압기를 개발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일진중공업의 154kV 저소음 변압기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기술한다.
방송 통신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규제되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통신망과 방송망 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이 규제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망과 방송망의 융합에 따른 이중규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신규 융합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방송 통신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방송과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과 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차등화 기준과 방송과 통신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서비스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4년 3월에 새로운 방송법이 통과되었지만, 통과된 방송법을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대한 논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두 기관의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일종의 '규제의 아노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서비스의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개념을 방송과 통신 공공재적 특성과 양방향적 특성에 기반하여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한 '논의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논의 틀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서비스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근원적 태생'을 기준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관련 규제 체제의 정비에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즉, 임기응변적인 자의적 구분을 탈피하여, 기술적 특성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서비스의 본질적 자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배전계통의 고조파(Harmonics) 방해현상은 배전계통에서 전압강하와 함께 순시전력의 품질저하로 나타나고 있어 전력회사 및 고객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기준 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3][4] 최근 고조파로 인한 중성선 및 NGR(Neutral Ground Reactor) 과열, OCGR 오동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PL(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품질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5][6]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IEC 국제규격을 통해 규제기준치를 설정하고 저압 전기기기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의 저압 전기기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당 16A이하에 해당하는 IEC 고조파 유출제한 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클래스 A등급의 저압 전기기기의 고조파 유출제한 기준은 저압계통의 기준 임피던스와 허용 최대전압을 바탕으로 계산되었으며, 기타 등급의 전기 기기들도 클래스 A의 유출제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 도심지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Air Pollution)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법적인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1977년 12 월 31 일 환경보전법이 공모되고 자동차배 출가스의 규제조합이 수립되었다. 한편 행정직으로 환경청이 설립되어 이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환경관계법령집(1981 년 5월)이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의 허용기준치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도 미흡한 단계인바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대 책강구와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선진제국들의 자동차배출의 규제 치및 대책방법 등을 고찰하고, 금후의 개발과 기술적 문제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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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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