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 ㆍ항만 분야에 등록된 341개의 규제를 대상으로 보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 해운 ㆍ항만분야의 규제 수준이 OECD가 규정한 규제 3단계 가운데 초기수준인 규제 1단께에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의 복잡성등 OECD(1993)가 제시한 제 8조 규제순응 저하요인을 적용한 2단계 조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314개의 등록규제 가운데 규제순응도 조사가 필요한 28개 규제하였으며, 완화 또는 폐지해야할 규제는 9개, 새로운 규제로 바뀌어야 할 규제는 5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구조물 용도에 따라 구조물의 직접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기준치, 인간의 감각 통하여 느껴지는 진동으로 안락한 주거 환경 또는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치, 구조조물에 설치된 장비,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등과 같이 정밀장비의 경우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부터 장비의 성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기준 등을 확인하여 건물 용도에 최적의 진동 허용 규제치를 제안하며 기준에 따른 초기설계단계에서 최적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본 논문은 건축구조 관련규제를 검토하여 분석함으로서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법령으로는 건축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구조안전의 확인 절차상의 적용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완사항으로는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구조안전확인서 적용의 적합성, 특수구조의 건축구조기준 제정이다.
주제어실의 경보계통은 중요한 발전소 변수의 비정상 상태 발생과 운전원의 관심을 요하는 기기상태의 변화에 대해 가시적/가정적 신호로 운전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원자력 교육원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과제의 일부로 원자력교육원 2호기의 기준발전소인 영광 1호기의 디지털 경보설비 (IAS : Intelligent Annunciator System)의 구조와 이를 시뮬레이터 주컴퓨터 (Host Computer)상의 다이나믹 모델과 연동시켜 구현하는 방법론 및 구현된 경보감시계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원자력교육원 2호기 경비감시계통은 Trend 모드, 그룹모드, 윈도우 모드, 조치사항 모드 및 조치사항 등록 모드 등 총 5개의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생된 경보의 시간별/그룹별 출력, 경보창 에뮬레이션과 임의의 창에 대한 조치사항 출력, 새로운 경보에 대한 등록 및 삭제 등의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임에 따라 ANSI/ANS-3.5, Regulatory Guide 1.149 등 규제요건에서 제시하는 성능기준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함으로 향후 규제기관에 대한 인허가 획득을 대비하였다.
원자력교육원 2회기 기준발전소인 영광 1호기 발전소의 디지털 경보설비 (IAS : Intelligent Annunciator System) 는 MPU, SSU, ACU 및 ADU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MPU에서는 SSU 로부터 수신된 Scan Data를 해석하고 경보를 저장하고, 경보의 내용을 프린터 및 CRT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병렬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원자력 교육원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과제의 일부로 IAS의 구조와 이를 시뮬레이터 주컴퓨터 (Host Computer)상의 다이나믹 모델과 연동시켜 구현하는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임에 따라 ANSI/ANS-3.5, Regulatory Guide 1.149 등 규제요건에서 제시하는 성능기준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함으로 향후 규제기관에 대한 인허가 획득에서 대비할 예정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최신 무선통신 기술들의 기반시설 적용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시설 또한, 보안 및 비상대응 시스템에 무선통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UAE의 경우 이미 원자력시설에 무선통신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의 경우, 물리적인 네트워크 접근 경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 경로에 대한 접근통제가 불가능하며 광범위한 지역에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중계 단말 수량의 증가로 인한 접근통제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무선통신의 특성 때문에 원자력시설의 필수디지털자산에 무선 네트워크를 적용 시 현재의 통신 경로 접근통제 등의 유선 통신을 기준으로 작성된 접근통제 규제기준으로는 무선통신에 대한 접근통제를 이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접근통제를 위한 규제 기준 개선안을 제시한다.
최근 전기ㆍ전자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PCS 및 IMT-2000 등과 같은 무선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를 이용한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파 이용에 따른 역기능(inverse effect)으로 전자파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국내ㆍ외 규제 기준의 폭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파장해(EMC)에 대한 국제 규제 환경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제반 규제에 대한 기술적인 파악 및 대책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자파장해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와 역할, 그리고 그러한 기구에서 논의중인 규제규격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기술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국내ㆍ외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전자파장해 관련 연구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003년 8월14일 북미는 사상최대의 대정전 사고를 경험하였다. 입법과정을 통하여 전기신뢰도기구가 창설되고, 신뢰도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다.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은 송전망 관련사건 분석을 통해서 송전망사고가 점차 대형화되어, 소외전원 상실을 비롯한 발전소 교류전원상실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2003 대정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없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전연계요건을 포함한 원전-송전계통 사업자 조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원전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규제환경 및 동향과 아울러 전기신뢰도 확보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근 미국 규제기관의 노력을 확인하여 교훈을 얻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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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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