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다가올 미래의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보전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뉴욕주, 위스콘신주, 텍사스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영국의 지하수 수질기준과 국내의 지하수 수질기준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하수 수질기준에 관한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선진국에서는 음용수로써 지하수의 의존도가 70%이상에 달하며, 지하수 수질기준은 음용수 기준을 대체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간자연환경 및 규제의 접근방법이 달라 지하수 수질기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지표수자원의 심각한 오염과 용수공급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점차 이용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선진국들이 규제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기준과 현재 국내에서 점차 지하수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들에 관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유류성 물질인 BITX 기준항목의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여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추가적 기준의 적용이 요구되며, 발암성을 지닌 일부 PAHs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다양해지고 그 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항목의 추가도입과 엄격한 기준치의 적용이 요구된다. 지하수오염의 주요 원인인 질소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항목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며, 인간이나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방사성물질인 라돈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 그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라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경품 및 요금 감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효과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요금 감면액의 차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비용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판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차이나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후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후발 기업의 가입자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주류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저(低)알코올이면서 다양한 술이 많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술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고, 주류 면허를 개방하면서 특산주와 소규모 맥주 제조처럼 제조자의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술에 넣는 첨가물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방사선이용 기관의 증가에 따라 방사선안전규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사선안전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통한 실질적인 일반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US NRC NUREG 1556(방사성물질에 대한 통합지침) Vol 1~21의 내용, 원자력안전법 등의 내용을 근거로 예비문항을 작성하여 국내 방사선이용 허가기관의 약 10%에 해당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 20개 문항에 대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방사선안전관리 규제요건', 요인2는 '실질적인 안전규제의 부합성', 요인3은 '방사선원 분류'관련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요인1이 40.140%, 요인2가 13.721%, 요인3이 6.556%로서 전체 60.41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방사선안전규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방사선안전규제 기준을 도출한다면 국제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실용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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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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