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울시는 선진 대도시와는 달리 노면교통이 도시고속도로 중심이 아니라 신호교차로와 좌회전이 많은 일반 간선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의 정체는 공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도로교통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통행량 유발이 집중되는 시설이 많이 위치한 강남과 도심의 일부구역의 정체는 강남과 도심 전체의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zoning제도의 한 방식인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강력한 블록별 통행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ulcorner$교통특별관리구역$\lrcorner$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개최장소인 강남의 ASEM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적절한 시행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특별관리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하고 통과교통도 규제하는 것이 교통개선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혼잡유발에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적 범위를 혼잡유발시설 주변으로 축소하고 도착통행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전이교통이 늘어나서 규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규제대상만 불편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역의 범위는 혼잡유발정도가 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 주변으로 한정하되, 교통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역 내를 통과하는 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과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역을 범위를 설정할 때 구역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실제 선박 운항 중 많은 위험요소들로 선박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교통에 있어 안전규제는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시대 준비를 위한 안전규제의 재정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규제 개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안전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실제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위험 이슈 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제 개발 논의 시점에서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6억 원에 따라 LTV.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실수요자들은 '6억원' 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건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데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과 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정보통신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자연독점성, 망의 부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공급 및 수요의 잠김효과와 쏠림현상이 크며 기술의 혁신정도가 매우 크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업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재반 변화는 규제자체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고,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고는 규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정의,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평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선정에 이어 규제옵션 및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합리적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입찰참가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기준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개선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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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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