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Healthcare is on the verge of a paradigm shift towards an emphasis on wellbeing, integrative health, and prevention of disease, while the traditional medical model focuses solely on end-point treatmen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is change as digital technology and health have converged. Therefore, many developed countries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as a new economic growth engine, and Korea is no exception. To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institutional support by improving th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for medical devices and health data. However, Korea still has an underdeveloped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healthcar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relevant regulatory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We then explore newspaper articles and conduct expert interviews to analyze the regulatory situation in Korea and the problems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faces. In conclusion, we discuss a regulatory reform plan for development of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in Korea.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도시 부실공사 사태로 정보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발표한 건축규제 조치와 특별감리단 구성은 건축문화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축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한편, 불합리한 현 감제도하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범건축인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건축규제 조치와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지상좌담회를 개최하였다.
This article firstly explores into the concepts, components, and pictures of institutional realiza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respectively on the premise that competition and diversity comprise the primary objectives to be pursued by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which provide the concrete measures of media policy, and argues that while the competition objective has differentiation factors, there are also particularities in the diversity value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as sector-specific competition laws. Then assuming that special competition rules including structural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broadcasting market are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values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harmoniously,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The first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Regulation on share of audience as an ex ante regulation of status and regulation on prohibited activities as an ex post regulation of conduct may play important roles in substituting the causative regulation while seeking for diversity value. For this purpose, it is needed to develop a concrete method that incorporates diversity-related factors as consideration factors in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prohibited activities by inference to methods of determining illegality in the competition law. The second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diversity. This could be considered from three viewpoints that are the setting of regulatory objectives, the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measures, and the choice of regulatory measures and levels suitable for regulatory objectives. From these viewpoints,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improved mainly with institutional measures in which diversity value is used for tools of assessment and analysis, not just remaining as mere rhetorical devices, and whether or to what extent to maintain regulations seemingly unreasonable in terms of harmonization with economic objectives such as competition should be discreetly reviewed.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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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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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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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경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규제 합리화와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규제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환경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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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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