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은 1972년 1월 개정된 이해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실정이 맞지 않게 되어 전기설비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 과거에 제정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이 전선을 비롯한 옥내배선공사,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폭개정이므로 다음에 그 개정부분의 구체적 사항을 들어서 주요점을 설명하기고 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 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객선의 안전은 인명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이에 발맞추어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빈번히 발생하는 선박의 전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객탈출분석 (Passenger Evacuation Analysis) 적용 지침을 꾸준히 개정 및 보완하고 있다. 승객탈출분석의 목적은 설계 단계에서의 탈출 설비의 배치 적합성 판단 및 배치된 탈출 설비를 이용하여 지침 상 규정하는 최대허용탈출시간 (Maximum allowable evacuation duration) 내에 탈출이 가능한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승객탈출분석에 관한 지침의 개정 동향 및 최근 개정된 승객탈출분석 지침 (MSC.1/Circ.1533)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탈출 해석 관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인명대피안내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수행 된 인명대피실험과 지침 상 규정하는 고도화 알고리즘 (Advanced algorithm) 기반 승객탈출 시뮬레이션 (Maritime EXODUS)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침 적용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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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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