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범

검색결과 1,727건 처리시간 0.028초

논산 임리정(臨履亭)과 팔괘정(八卦亭)의 입지 및 조영 특성 - 죽림서원(竹林書院)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Locational and Constructional Characteristics of Imrijeong & Palgwae-jeong in Nonsan - Focused on the Relation with Jukrim-Seowon -)

  • 이현우;노재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70-81
    • /
    • 2013
  • 논산 강경읍 소재, 죽림서원과 임리정 그리고 팔괘정의 입지 및 조형 특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 3개 공간의 상호 관련성을 "사계연보(沙溪年譜) 죽림서원도록(竹林書院都錄) 임리정기(臨履亭記) 죽림서원묘정비(竹林書院廟庭碑) 남유록(南遊錄) 당시 상소기록" 등의 문헌을 통해, 추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육현(六賢)을 모신 죽림서원은 강당이 배제된 채 '홍살문-외삼문-동재(헌장당(憲章堂)) 서재-내삼문(신문(神門))-사우(죽림사(竹林祠))'의 위계를 보인다. 죽림서원과 각각 50m와 100m 거리를 두고 조영된 사계 김장생의 임리정과 우암 송시열의 팔괘정은 좌향은 물론 규모 지붕 및 평면 창호 편액 등 세부 의장까지 거의 동일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임리정과 팔괘정은 죽림서원을 중심으로 암괴로 구성된 부지여건을 고려한다면 최대한의 좌우대칭을 유지하며 사우를 위요한 형상이다. 죽림서원은 인조반정 후 정치적 여건 등으로 서원건립이 재추진되면서 율곡 우계를 향사한 묘우(廟宇) 단일 건물만을 우선 영건하고, 기존 강학당으로 쓰던 임리정을 더해 황산서원이라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소한 중건 이후, 양정(兩亭)을 서원의 강학당으로 존치 활용함으로써 서원 구성의 기본적 질서인 좌우대칭적 규범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필연적 결과이다. 결국 시대차를 두고 이루어진 임리정과 사우의 영건으로 초래된 황산서원의 위계와 시각배치상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황산 몽괘벽(夢卦壁) 아래 영건된 팔괘정이다. 이와 같은 추론을 종합해 볼 때 죽림서원은 사우를 새로 건립하고, 기존 강학당으로 쓰던 임리정과 이후 중건을 통해 보완된 팔괘정을 강당의 성격을 갖춘 공간으로 통합해 완성된 '사우 중심의 서원'으로, 팔괘정의 영건과 임리정과의 조형적 일치는 죽림서원의 강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정할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누정의 기능과 역할이 서원 강학당의 보완적 시설로서 영건되고 존립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서, 서원과 누정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153-185
    • /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09-279
    • /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PDF

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German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 김나경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85-124
    • /
    • 2016
  •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PDF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281-313
    • /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PDF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145-173
    • /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 PDF

최근 일본의 의학계 연구규율의 특색 (The Characteristic of Research Regulation in Recent Japanese Medical World)

  • 송영민
    • 의료법학
    • /
    • 제20권2호
    • /
    • pp.173-206
    • /
    • 2019
  •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임상연구 관련 규율의 특색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그 동안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취하여 왔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연구윤리정책을 제재가 아닌 교육연수에 의한 연구공정성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과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임상연구법은 임상연구에 관한 자금제공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임상연구에 따른 자금제공의 투명성을 높인 점 및 의학계 연구의 윤리심사의 집약화 및 피험자를 집중시켜 증례나 우수한 연구자를 모집하여 임상연구·치험을 집약화한 점, 둘째, 그 동안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역학지침」이라 함)과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임상지침」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윤리지침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으로 통합 정비하여 임상연구와 역학연구에 필요한 윤리지침의 중복과 흠결을 보완했다는 점 이외에도 피험자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제도를 둔 점 이외에도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연구관련 국제규범상의 공통적인 내용인 「위험과 이익의 평가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가 적절히 고안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수단이다. 이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장래의 피험자가 임상시험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의 리스크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일본의 임상시험에서의 연구부정방지 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연구심사 및 피험자의 집약화를 통환 연구의 효율성 제고, 피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의 전제가 되는 「침습」 개념의 명확화와 범위의 확장 등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재생 중인 흰쥐 간의 형태학적 변화 및 PCNA 발현에 미치는 rrhGM-CSF의 영향 (Effects of rrhGM-CSF on Morphology and Expression of PCNA in Regenerating Rat Liver)

  • 정진주;허시현;김지현;윤광호;이영준;한규범;김완종
    • Applied Microscopy
    • /
    • 제40권2호
    • /
    • pp.73-80
    • /
    • 2010
  • Granulocyte macrophage-colony stimulating factor (GM-CSF)는 과립구 및 대식세포뿐만 아니라 상피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자극하는 당단백질이며, 최근 생산된 벼세포 유래 재조합 GMCSF(rrhGM-CSF)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당사슬이 매우 풍부하여 물질의 안정성 혹은 효과의 지속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실험에서는 간 재생 능력이 우수한 흰쥐를 실험모델로 하여 간의 78%를 제거한 후, 간 재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rrhGM-CSF를 처리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형태변화의 차이와 더불어 단백질 발현 분석법과 면역조직화학법을 이용하여 PCNA 발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rrhGMCSF는 간 재생 속도를 뚜렷이 증가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는 재생 초기에 간 세포판의 붕괴와 재구성 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증식 중인 세포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핵단백질인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의 간 조직에서의 분포와 발현 정도를 보면 부분간절제 후 12시간과 24시간에서는 PCNA 단백질이 두 그룹에서 조금씩 발현되다가 간 절제 3일과 5일이 경과한 실험군에서 단백질이 높게 발현되었다. 간 재생이 진행될수록 간 조직 전체에서 고르게 PCNA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대조군 보다 실험군에서 반응성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부분 간절제 후 간 재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rrhGM-CSF가 세포분열을 촉진시키는 인자들 중의 하나로 작용하여 간 재생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Passenger's Right to Compensation in relation to Delayed Flights - From the perspective of EU case law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249-277
    • /
    • 2015
  •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방문객 유형별 이용객수에 대한 규범적 평가기준, 혼잡지각과 치유경험방해 지각: '장성 편백치유의 숲'의 '치유필드'를 대상으로 (Normative Standards on Number of Users, Perceived Conflict, and Perceived Interference of Healing Experience by Types of Visitors at 'Healing Field' of 'Jangseong Pyunbaek Healing Forest')

  • 김상오;김상미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231-243
    • /
    • 2018
  • 본 연구는 방문객 유형별로 장성 편백치유의 숲(Jangseong Pyunbaek Healing Forest: JPHF) 내 '치유필드'의 이용객수에 대한 지각(perceived number of users: PNU)과 이용객수에 대한 평가기준(evaluative standards)을 설정,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7년 9월 중 JPHF 내 '치유필드' 이용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선정된 158명의 표본으로부터 설문지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치유필드 방문객 중 휴양객(일반 휴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은 49.3%, 치유객(건강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한 방문객) 15.3%, 휴치객(휴양과 치유를 동일정도로 추구하는 방문객) 35.3%로 구성되어 있었다. 응답자가 지각하는 치유필드 이용객수는 전체적으로는 평균 23.8명(중앙값: 20.0명)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유형별 평균범위는 21.1-27.8명(중앙값: 20.0명 동일)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PNU는 혼잡지각(perceived crowding: PC)(r=0.23) 및 치유경험 방해 지각(perceived interference of healing experience: PIHE) (r=0.20)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방문객 유형 간에 치유필드 적정이용객수(optimal number of users: ONU)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적정이용객수는 평균 28.9명(중앙값: 25.0명)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유형별 적정이용객수 범위는 평균 25.4-31.4명(중앙값: 25.0-27.5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대 허용가능 이용객수(maximum acceptable number of users: MANU)는 전체적으로 38.1명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유형별로는 휴양객 36.9명, 치유객 32.0명, 휴치객 38.0명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방문객 유형별로는 MANU에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의 PC는 평균 2.73(SD: 3.26, 9점 척도), PIHE는 평균 3.26(SD: 1.77, 9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유형별로는 휴치객이 휴양객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PC와 PIHE를 보였다. PNU가 ONU를 초과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높은 PC와 PIHE를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리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하여 토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