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귀환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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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 간극을 활용한 국제 이주를 통한 자본축적 과정: 옌볜 귀환 조선족 자영업자를 사례로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Migration in the World-systems: A Case Study of Korean-Chinese(Chosonjok) Returnee Small Business Owners in Yanbian, China)

  • 지상현;이승철;정수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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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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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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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제 이주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이주자가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귀환 이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이는 귀환 이주를 자본 축적 이후의 성공적 귀환이나 적응 실패로 인해 돌아가는 현상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족이 국내로 대거 이주해온 지 이십여 년을 넘기면서 귀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환하는 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옌볜으로 귀환하여 자영업에 진출한 조선족을 대상으로 귀환 이주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최근의 옌볜 상업 경관은 귀환 조선족의 자영업 진출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귀환 조선족에게 있어 한국 체류는 단순히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국 경험과 네트워크는 옌볜에서 자본 축적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세계체제론 관점에서 옌볜 조선족 자영업자의 귀환이 주는 세계체제 간극을 활용한 자본축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귀환 이주 (The Return Migration of Koreans in Central Asia to the Russian Far East)

  • 이채문;박규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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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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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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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이동에 대한 배출-흡입 모형에 근거하여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귀환 이주하는 현상을 미시 거시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는 배출과 흡입 지역에서의 미시 거시적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배출 지역의 거시적 요인으로 국가의 언어 정책 그리고 내전과 민족 갈등을, 미시적 요인으로 교육열과 신분 상승 욕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흡입 지역에서 작동한 거시적 요인으로 군 주둔지의 시설과 토지 이용의 허가 그리고 복권과 명예 회복법치 제정을, 미시적 요인으로 가족 혹은 친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관련된 두 가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민족 친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귀환 이주와 관련한 한인 자치주 수립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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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인의 귀환이주와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Return Migration and Identity Shifting: A Case Study of the Ethnic Chinese Refugees in Vietnam)

  • 최호림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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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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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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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난민으로 떠났던 베트남 화인들이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오거나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바에 초점을 두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변환 과정과 귀환이주의 역동성을 고찰한 것이다. 대개 1970~80년대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베트남을 탈출하였던 화인 중 다수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다. 베트남 화인 이주민의 귀국 현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베트남을 떠날 때는 대부분 '호아'(Hoa) 또는 '호아끼우'(Hoa Kiểu,)로 불렸으나, 베트남으로 돌아올 때는 다른 베트남 출신 귀국자들과 동일하게 베트남 해외동포라는 의미의 '비엣끼우'(Việt Kiểu)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의 '귀국동포 우대정책'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비록 한때 이들에게 부여된 '중국인' 정체성으로 인해 파도가 거센 바다에 목숨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우대정책과 함께 이들이 '베트남인' 정체성을 부착하고 '고국'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화교'에서 '비엣끼우'로 정체성 변환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또한 중국계 베트남 이주민의 귀환 현상에는 복합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한마디로 '혼종 디아스포라'(hybrid diaspora)라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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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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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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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방 직후 남한 귀환자의 해외 재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 -만주 '재이민'과 일본 '재밀항' 실태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1946~1947- (A Study on the Migration Phenomena of Korean Repatriates just after Liberation -Focus on Illegal Moving Back to Manchuria and Japan, 1946~1947-)

  • 이연식
    • 한일민족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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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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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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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liberated korea has the estimated population 16 million in 1945, and added 2.5 million just after an year. The korean repatriates returned by way of 2 main routes. The returnees, Wol-Nam-Min(former residents in north korea), and repatriates from Manchuria came into south korea over the 38th division line. The other repatriates from japanese islands and pacific areas came into Busan port and the vicinity. The repatriates who returned from the China and the Japanese islands made up about 80% of the total added population. However, the influx of overseas repatriates who explosively increased between 1945 and 1946, declined abruptly in April of 1946, and at last illegal re-emigration group to Manchuria and Japan Appeared, who had repatriated from those areas. This study deals with the "re-migration phenomenon of 1946" in korea, mainly focuses on 1) the motivation for those who decided to remigrate, their prospects of resettlement in Manchuria and post war japan after re-migration, 2)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society in 1946-1947, and 3) the social recognition for the people who letf for Manchuria and Japan. This study proved the cause and background of re-migration phenomenon. The Manchuria case, the local authorities wanted farmers and peasants who could cultivate the abandoned land which had been originally pioneered and reclaimed by korean poor peasants, who repatriated to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repatriates had a hard time in tenanting farmland, and so much difficulty in getting farming tools including fertilizer. That's why they left korea for Manchuria again. The Japanese case, the korean repatriates had a tough life owing to the restriction of properties left in japan, while the inflation and food shortage in korea got worse and worst. Accordingly, many koreans tried illegal entrance into post war japan. This study is a part of clarifying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post war repatriation and migration issues developed in the south Korea. Through this study, we can find how difficult it is for newly liberated areas to accommodate repatriates and make them ordinary nationals in harmonic way with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and we can observe the social aspect and administrative ability of newly liberated south korea in detail, Because the present korea has faced with so many problems connected with immigration workers and re-setting with korean communities abroad, we should introspect these historical experience of our own.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 박경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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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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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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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는 한반도 안과 밖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자연성장률이 크게 성장하였고, 국내외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 동안 정확히 얼마만큼의 조선인의 인구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동태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식민지 조선 인구 동태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 조선 안에서의 완만하거나 정체된 인구성장과 대비하여 만주와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급속한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의 자연성장율은 1910년-1915년 사이 10.57%o에서, 1935-1940년에는 20.4%o, 1940-1944년에는 24.4%o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자연성장율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인구성장이 193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고 이후 정체되었다. 이는 많은 인구가 만주와 일본에 이출한 때문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인구는 1,260만 여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약 69%인 870 만여 명이 한반도 안에 있고 31%가 만주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집단적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해방 이후의 정치 역학과 사회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귀환하지 않은 해외 조선인들의 국적과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우주인 배출과 우주실험 (Korean Astronaut Program and Space Experiment)

  • 김연규;이소연;고산;강상욱;이주희;최기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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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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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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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우주인 선발부터 발사/귀환까지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사업수행을 통해 얻은 기술 및 결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될 것이다.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은 우주인 선발, 훈련, 우주실험 등과 관련된 유인우주기술을 습득하고 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학과 우주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여 과학문화를 확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2005년 11월에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우주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 우주인 배출을 위한 우주인 선발과정을 1차에서 4차까지 진행하여 우주인 2인을 최종 선발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우주인 2인이 러시아 가가린 훈련센터에서 우주인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 수행할 18가지의 우주과학실험과 3가지의 국제공동 실험을 개발하였다. 2008년 4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ISS로 올라가 계획된 우주실험 및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귀환하였다. 위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우주인 선발, 훈련, 우주실험 장비 개발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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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계(朱丹溪)와 장경악(張景岳)의 상화론(相火論)에 관한 비교(比較) 연구(硏究)

  • 김기욱;박현국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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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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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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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하간(劉河間), 주단계적학설전파이후(朱丹溪的학說전播以后), 인위명대모사의가용약적시후편중고한(因위明代某些의家用葯的時候偏重苦寒), 소이도치료상비위이극벌진양적폐두(所以도致了상脾胃而克伐眞陽的弊두). 종이위료교정착오(종而위了교正착오), 형성료주장온보적온보학파(形成了主張溫보的溫보學派). 설기(설己), 손일규(孫一圭), 張景岳等溫보학파강조주재생명적비위(張景岳等溫보學派强凋主宰生命的脾胃), 신명양기(腎命陽氣), 재변증론치방면입족우선(在辨證論治方面立足于先), 후천(後天), 중시비여신(重視脾與腎), 선용료감온적약물(善用了甘溫的藥物). 저대우교정착오기착극대적작용(저대于교正錯오起着極大的作用), 동시논증(同時논증), 이론전개상비위여신명이주제공탁료(理론展개上脾胃여腎命以主제공托了), 우기후자가심료명문학설적연구(尤其后者加深了命門학설的硏究). 장경악활동적명대시이주자학위국책적(張景岳活동的明代是以朱子學위國策的), 구비사변성적철(具비思辨性的哲) 학배영상(학背영上), 추상(推想)"리(理)"이발휘의(而발휘의) 학이론(학理론). 우시저시기의가문입족우(于是저시期의家門立足于) "황제내경(黃帝內經)" 여연기론진행료기초이론화임상연구(여연氣論진行了基초理론和임床硏究), 경악통과편찬(景岳通과編찬) "내경(內經)"이저작(而著作)"류경(類經)"등(等), 근거자기적임상실험(根据自己的임床실험), 제출료온보학설(提出了溫보학설). 타쟁론적초점시자기제출적(他爭론的焦点是自己提出的)"음부족론(음不足론)". 침대전현적쟁론상(침대前현的爭론上), 경악이하간여범계위대상경(岳以河間여凡溪위대象). "경악전서(景岳全書)" 지운(之云): "양자유하간출(襄自劉河間出), 이서화입론(以署火立論), 전용한량벌차양기(專用寒凉伐此陽氣), 기해이심(其害已甚), 뢰동원선생비위지화필수온양(賴東垣先生脾胃之火必須溫養), 연상미능진척일편지류(然尙未能盡斥一偏之謬), 이단계복출(而丹溪復出), 우입음허화동지론(又立陰虛火動之論) ...... 한량지폐우복성행(寒凉之弊又復盛行), 부선수기해자기거이불반(夫先受其害者旣去而不返), 후습이용자유미이불오(後習而用者猶迷而不悟)", 지분료하간여단계시(指분了河間여丹溪是)"헌기지마(軒岐之魔)". 저사주장현출독특적유해저(些主장현出독特的유解), 이대후대학설발전적봉헌(以대后代학설발展的奉헌). 경악침대단계적"양상유여(景岳침대丹溪的)"양상유여(陽常有餘), 음상부족(陰常不足)", "기유여변시화(氣有餘便是火)", 설성(설成)"양비유여(陽非有餘), 진양부족(眞陽不足)", "기부족변시한(氣不足便是寒)", "상화부시사화(相火不是邪火)", 대단계학설견지료비판적입장(대丹溪학설堅持了批判的立장). 단계제출(丹溪提出)"양음설(養陰說)"이수립음허화왕적병기이론(而수立陰虛火旺的病機理론), 타적(他的)'양유여음부족론(陽有餘陰不足論)'상(上), '음(陰)'주요지생식물질(主要指生殖物질), "양(陽)"지정욕(指情欲). 가시중심사상시강조생리적양생(可是中心思想是强조生理的양생), 몰수립실제(沒수立실제)'음허화왕(陰虛火旺)'적병기(的病機). 취시장경악실재완성료저사병기(就是張景岳실在完成了저些病機). 경악재(景岳在) "진음론(眞陰論)" '장형질설성진양적상(將形질설成眞陽的象), 이명문위기(以命문위其)', 용(用)"개부족(皆不足)"해석질병(解석질病), 이익화(以益火) 장수이론위치법(장水理론위治法). 이차제조좌우귀환(而且制造左右歸丸) 음이귀납료치료방법(飮以귀納了治료方法), 발휘진음(발휘眞陰), 진양학설이구조유계통적이론(眞陽學說而구造有系統的理론). 저양위의가적쟁론핵심리유상화론(저兩位의家的爭론核心里有相火論), 논자상교연구타문적이론이보고기결과(논者相교硏究他문的理론而보告其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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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보호대상자의 가족결합권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mily Reunification for the Beneficiaries of 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Sweden, Ireland, Canada, and Australia)

  • 김수경;김희주;장주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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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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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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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