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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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기간에 따른 수리권 영향성 평가 (Assessing Impacts of Water Rights Corresponding to Simulation Periods)

  • 김태진;김재하;임지섭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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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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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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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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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문화권의 문화재 개발의 차별화 전략 (Differential Strategy of Cul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Jung-Won Cultural Region)

  • 예경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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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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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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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중원문화권은 충주문화권, 청주문화권, 점이문화권 등의 3대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10개의 아문화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아문화권의 문화적 특성을 상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상징적 문화재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으로 특화된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1) 충주권: 역사 문화권(탑평리 7층 석탑), (2) 제천권: 의병문화권(의병장 유인석), (3) 단양권: 고구려 문화권(온달산성), (4) 청주권: 교육 문화권(직지와 철당간), (5) 보은권. 불교문화권(속리산 법주사), (6) 옥천권: 나제문화권(나제전투), (7) 영동권: 삼도통합 문화권(삼도봉의 삼도 대화합비), (8) 음성권: 선비정신 문화권(무극 6.25 사변 전적비), (9) 괴산권: 유교문화권(우암 송시열, (10) 진천권: 삼국통일 정신문화권(김유신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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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리권, 강변수리권과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Water Rights (Regional, Riparian, and Appropriation))

  • 권형준;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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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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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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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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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각본(金刻本) "소문(素問)"에 대하여 (金刻本 "素問" 楬秘)

  • 전초진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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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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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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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황제내경 소문(黃帝內經 素問)" 24권에서 1권이 망실(亡失)되었다. 금각본(金刻本)은 지금 권3에서 권5, 권11에서 권20이 현존하고 있고 1권이 망실(亡失)되고 모두 13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권3앞 페이지의 "황제내경 소문(黃帝內經 素問)" 제목밑에 "국립북평도서관수장(國立北平圖書館收藏)"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는 바로 1949년전에 원래 국립북평도서관(國立北平圖書館)(지금은 북경도서관(北京圖書館)으로 이름을 바꾸었음)에 수장(收藏)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圖書館)에서는 이 책의 갈피에 다음과 같은 감정(勘定)문자를 적어 놓았다. "황제내경 소문(黃帝內經 素問)24권에서 l권이 망실(亡失)되고 13권이 보존되어 있는데 권3에서 권5까지, 권11에서 권18까지, 권20이다. 망실(亡失)된 편장(篇章)이 있다. 당대(唐代)의 왕빙(王冰)이 주석을 달았다. 금각본(金刻本) 5책(冊)이 있다." 왕빙(王冰)이 편차(編次)하고 주역(註譯)을 단 "소문(素問)"(즉 왕빙본(王冰本))은 모두 24권인데 그 당시에 이미 권7인 "자법론(刺法論)", "본병론(本病論)"이 망실(亡失)된 상태이다. 현존(現存)하고 있는 "소문(素問)" 금각본(金刻本)은 그 분량이 비록 왕빙본(王冰本)의 1/2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양(量)으로 판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소문(素問)" 판본학(版本學), 교감학(校勘學) 및 "소문(素問)"석음(釋音)의 연구에 있어서 모두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현존(現存)하고 있는 금각본(金刻本)13권은 "소문(素問)"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각본(刻本)이다. 이 책은 비록 중국의서목록(中國醫書目錄)에 기재되어 있지만 중국에서 간행(刊行)된 적이 없고 의서문헌(醫書文獻)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책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금각본(金刻本)과 "중광보주황제내경소문(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의 가장 다른 곳은 석음(釋音)부분이다. 금각본(金刻本)은 석음(釋音)이 비교적 많고 글자 밑에 훈고(訓詁) 또한 많다. "중광보주(重廣補註)"본(本)은 석음(釋音)이 비교적 적고 글자 밑에 훈고(訓詁)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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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생활SOC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우리나라 생활권의 설정과 유형 구분 연구 (Studying Life Zone Determination and Classification of South Korea for Providing and Operating Living SOC Facilities in the Post-COVID-19 Era)

  • 김희재;김근영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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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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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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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생활권 위계를 설정하고,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생활권과 관련된 정책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생활권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생활권 위계에 따라 생활권의 유형을 인구, 고용, 교통,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z-score 기법을 이용하여 유형구분을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생활권은 규모에 따라 광역생활권, 권역생활권, 도시생활권, 마을생활권, 동네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역할에 따라 중심생활권, 직주균형생활권, 주거생활권, 산업생활권, 저밀생활권으로 유형구분을 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타당한 생활권 설정과 적절한 생활 SOC공급은 낙후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수리권 관련 법률 고찰 (Review of Water Rights Related Acts)

  • 김태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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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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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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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수리권이란 한정된 수자원을 개인, 지자체 및 국가 등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독점적 및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수리권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물 사용자의 취수권을 우선 인정해 주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절차에 따라 취수를 허용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허가수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 건설법)」에 근거하여 댐 건설 이전의 관행수리권과 댐 건설 이후의 기득수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 상수도 및 하수도 등 물 공급/처리에 대한 국내 수리권 법률을 검토하였다. 향후 검토된 수리권 관련 법률은 수리권에 기초를 둔 하천/저수지 모델의 국내 적용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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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 이준상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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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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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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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20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인권 기본권의 하나로 "건강권"이 등장했다. 현행 헌법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해석할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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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을 고려한 하천유지유량 변화 예측연구 (Prediction of Variations for Instream Flow with Considerations of Water Rights)

  • 김세민;이진규;박영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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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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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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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국내에서는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공유하천 용수권을 인정하면서, 동법 제234조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라는 조항을 통해 관습에 의한 즉, 관행 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50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 허가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수리권에 대하여 공용하천 용수권,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권의 정립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해줄 수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정 3단 TANK 모형을 적용하여 자연하천유량 산정하였고, 수리권 분석모형인 WRAP(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을 이용하여 수리권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섬진강댐의 방류조건 및 유역내 물 이용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하천유지유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대표지점의 조절하천유량을 모의한 결과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비관개기기간 동안 용수 추가확보를 통한 증가방류)에서 하천유지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유역내 저수지 방류량을 연중 일정량 공급)방안도 관개기와·비관개기 기간에 대표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대상기간의 대부분은 수리권 목표량을 만족하였지만, 갈수년에 해당하는 2017년의 경우에는 용수 확보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5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리권 전환량 및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유역내 수리권 우선순위의 변경을 통한 유량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2017년을 대상년도로 모의해본 결과 연구대상지역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보에서의 수리권을 후순위로 두었을 때, 대표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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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폭풍이 일어나면 이온권에서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길까?

  • 지건화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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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우주과학회 2009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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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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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주기상현상에서 자기폭풍은 태양으로부터 태양풍, 지구 자기권, 고층대기를 모두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인데, 이들 중 자기폭풍이 고층대기 이온권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기폭풍이 이온권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는 대부분 어떤 특정한 자기폭풍이 일어났을 때 이온권에 나타나는 변화의 관측자료 분석이나 모델링을 통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자기폭풍이 일어나면 보통 이온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한편, 이온권은 시간, 위치, 태양 및 지자기 활동 등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변화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물리적 조건 중 지자기활동이 변화할 때, 즉 자기폭풍이 발생할 때 이온권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자기폭풍의 영향이 다양한 조건에서 대단히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간단히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장기간의 이온권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자기폭풍이 얼어났을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온권 변화를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전지구적인 이온권 관측이 수행되고 있는데, GPS나 TOPEX/JASON 위성 등에서 이온권 총 전자량이 관측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관측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자기폭풍에 의한 이온권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을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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