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주장

검색결과 102건 처리시간 0.021초

감정노동과 인권보호 - 항공사를 중심으로 (Emotional Labor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ase of airlin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87-108
    • /
    • 2014
  •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 송진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2호
    • /
    • pp.335-345
    • /
    • 2017
  •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회적 핵심역량이다. 본 연구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지역 D대학교 신입생 26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의 처음관계 맺기, 권리 주장,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가운데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대인관계능력과 가족, 친구, 교수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하고 있어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바우하우스의 장인과 디자인 민주주의: 예술과 기술의 충돌과 협력 (The Artisan of Bauhaus and Deisgn Democracy: Collision and Collaboration of Art and Technology)

  • 유승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61-72
    • /
    • 2015
  • 대부분의 근대예술영역에서 시도된 자본주의적 저항운동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 즉 상징적 경계의 새로운 형성을 통해 진행되었다. 러스킨과 모리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저항운동은 수공예 장인의 부활을 통한 장인적 예술의 복원이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술의 계급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자율적인 노동을 배제하게 되는 탈장인적인 예술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인적 노동의 복원을 위한 노력으로서 유일하게 기계제대공업이 가져온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즉 '기술과 예술 그리고 기계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상징적 경계의 해체와 새로운 융합을 시도하였던 바우하우스에 주목하여 그것의 '행위자들actors'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6세기 르네상스 예술부흥운동, 19세기 미술공예운동,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예술적 사조가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산으로서의 장인적 예술, 예술소비로서의 민중의 권리, 표현방식으로서의 근대기술>의 교량역할을 수행했던 바우하우스 실천가들과 그들 사이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우하우스가 디자인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려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 메타기술의 시대가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추동하고 있어 바우하우스의 '협력과 갈등'그리고 '위기와 해체'로부터 반면교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과 애플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분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Samsung - Apple Patent War Case Analysis: Focus on the Strategy to Deal with Patent Litigation)

  • 김솔이;박성택;김영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3호
    • /
    • pp.117-125
    • /
    • 2015
  •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후발 및 경쟁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게 된다. 기업이 사전에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허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특허분쟁 시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분쟁 시 대응전략에 살펴보았다.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ICT 관련 회사들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흄의 인위적 덕으로서의 정의 (Hume's Justice as an artificial Virtue)

  • 이남원
    • 철학연구
    • /
    • 제141권
    • /
    • pp.133-166
    • /
    • 2017
  • 이 논문은 흄의 정의(justice)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대 이래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범에 따라 "분배적 정의"로 이해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근대에까지 이어오는데, 근대에서는 특히 소유권 혹은 사적 재산과 연관해서 다루어진다. 근대에서 사적 소유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권리로 간주된다. 흄은 이 사적 소유권을 정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의를 절대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치이다. 흄은 이러한 정의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흄은 칸트식의 정의의 정당화(justification)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관념의 발생 과정이라는 심리학적 논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 흄의 대답은 "사회적 효용성"이 그 기원이라는 것이다. 공적 사회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즉 공적 사회가 존재 혹은 존립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공적 사회는 어떻게 존재 혹은 유지될 수 있는가? 흄에 따르면 정의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의 존재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흄은 정의의 존재 근거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묵계(convention)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묵계를 통해서 정의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흄의 개략적인 통찰이다. 흄은 이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개념들을 구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흄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 - 미국 인터넷 역사 및 Charter 합병승인조건 소송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ge of Using the Internet Network - Focusing on U.S. Internet History and Charter Merger Approval Conditions Litigation -)

  • 조대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2권4호
    • /
    • pp.123-134
    • /
    • 2021
  •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논(論)『묵자(墨子)』군사사상급기현대의의(軍事思想及其現代意義) (The Comment on Valuable and Significant Mozi's Theories Based on a military Thoughts)

  • 황성규
    • 한국철학논집
    • /
    • 제25호
    • /
    • pp.315-332
    • /
    • 2009
  • 이 글은 묵자가 개진한 군사사상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현대적 가치를 조명해 보는데 있다. 묵자의 군사사상은 그가 제창한 "비공"사상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약자가 강자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점은 공격위주의 다른 병법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묵자의 군사이론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할 몇 가지 가치가 눈에 띈다. 먼저, 전쟁 시 부녀자와 노인 그리고 아동에 대해 특별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녀자의 경우는 남자와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나라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인과 아동에 대해서도 일정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권익을 보장하고 지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묵가의 사상은 인간이 지닌 권리 존중의 초보적 접근이라고 보여 지며 이 글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애민의식에서 비롯된 묵가의 과학기술사상은 방어전에도 적용이 되어 당시로 볼 때 상당히 선진화된 무기들을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묵가가 전쟁에서 활용한 무기들은 모두가 방어전에만 유용한 것들이다. 백성들에게 유용한 것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하는 묵가의 사상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전쟁 모두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한 묵가의 사상이 반전 평화의 군사사상을 주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기독교교육의 오래된 미래 : 샬롬을 위한 교육 - UNESCO 교육의 미래 2050에 대한 소고 - (The Old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 Education for Shalom - Thoughts on UNESCO 2050 -)

  • 서미경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76권
    • /
    • pp.119-147
    • /
    • 2023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UNESCO의 교육의 미래 2050'에 대한 소고로서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성경적인 샬롬을 위한 교육을 주장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샬롬을 위한 교육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샬롬을 경험하고 그 샬롬을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와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기술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어 상호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샬롬을 위한 교육을 위해 샬롬을 경험하는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다. 둘째, 우리 서로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바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기쁨이다. 셋째,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이다. 넷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인권을 존중받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다. 다섯째, 기술혁신에서 소외·배제되거나 불이익과 불평등을 받지 않고, 공평한 사용과 혜택을 누리는 기쁨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샬롬을 위한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샬롬을 위한 교육모형은 성경을 통해 가치관, 지식관, 인간관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식의 형식과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의 균형 유지를 위한 학습전략들로 구성된다. 이 모형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샬롬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중학교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과 구성요소 분석 (Analysis of the Content and Components of Consumer Competency Presented in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of Middle School)

  • 윤소희;손상희;이수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81-96
    • /
    • 2020
  •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학교 소비자교육에서 청소년의 소비자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가정교과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가정교과와 타 교과인 사회, 도덕, 기술,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교과서를 대상으로 소비자역량 내용,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소비자역량 내용은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체계화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내용체계를 준거로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지식, 태도, 실천)의 비중과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에서 재무역량 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였으며, 가정교과는 재무역량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둘째, 시민역량에서 책임수용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던 반면, 권리주장과은 소홀히 다루고 있어,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가정교과에서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활용'과 시민역량의 '소비자 참여'의 내용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였다. 넷째, 사회교과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나,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는 가정교과가 가장 다양한 소 영역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섯째, 교과별 소비자역량 내용의 초점을 살펴보면, 가정교과는 개인적 차원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교과는 소비환경과 소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도덕교과는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여섯째, 소비자교육 내용은 여전히 지식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37-73
    • /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