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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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예측을 위한 특허 문서 분석 방법 (Analysis method of patent document to Forecast Patent Registration)

  • 구정민;박상성;신영근;정원교;장동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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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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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8-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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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지식재산권의 모방과 권리 침해는 국가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저해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특허 등록 예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주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특허문서 분석을 통하여 특허 등록 및 거절 여부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거절된 특허문서들의 단어 빈도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특허문서들을 비교하여 각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와의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는 유사치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 거절 기준 값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할 군집화 알고리즘인 k-means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거절된 특허 문서와 유사한 특허 문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현재 미국에 출원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술, 태양전지 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 문서를 이용하였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 유예조치의 법적 의의 (Legal implications of missile test moratorium by the North Korea)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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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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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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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북한의 유예조치가 자신들의 우주활동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발사 행위는 우주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유예조치를 하여야만 했던 것이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실험발사하자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수년간의 협상 후에 북한은 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유예선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운반체로서 우주활동의 자유로서 자신들이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발사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유예선언을 하였다. 1967년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 규범들은 무엇이 우주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공간에서의 비행은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포동 1호의 비행이 우주비행의 자유로서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우주공간에서도 주권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발사실험 유예조치는 우주활동의 자유가 주권 국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는 특별한 관습법 형성의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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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상자옹호이론의 발전전망과 아동간호에의 적용방안 (Review on the Theory of Nursing Client Advocacy and Its Applications in Child Healthcare)

  • 조갑출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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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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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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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론 의료현장의 대형화, 관료화로 인한 인간기본권 침해로 인해 간호사의 옹호역할이 필수적인 간호활동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옹호 개념이 간호문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년 전의 일로, 그동안 꾸준히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상자옹호 개념은 명료하지 않고 임상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간호실무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론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실증적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대상자옹호이론의 발전과 옹호연구의 동향, 아동간호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옹호 개념은 이론적 개념에서 실천적 간호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졌으며, 대상자옹호 개념은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옹호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조작화나 방법론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간호대상자옹호가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픈 아동이건 건강한 아동이건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을 위한 권리주장이나 선택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옹호간호의 대상이다. 넷째, 임상아동간호실무, 건강한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실무에 대상자옹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옹호, 단체옹호, 자기옹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아동간호영역에서 대상자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 옹호 개념은 총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구조로 서술되어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되어 개념의 조작화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은 전형적인 취약인구층이므로 임상아동간호, 아동건강증진 실무영역, 아동간호연구 등의 분야에서 대상자옹호이론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 유예조치의 법적 의의 (Legal implications of missile test moratorium by the North Korea)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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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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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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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북한의 유예조치가 자신들의 우주활동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발사 행위는 우주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유예조치를 하여야만 했던 것이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실험발사하자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수년간의 협상 후에 북한은 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유예선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운반체로서 우주활동의 자유로서 자신들이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발사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유예선언을 하였다. 1967년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 규범들은 무엇이 우주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공간에서의 비행은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포동 1호의 비행이 우주비행의 자유로서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우주공간에서도 주권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발사실험 유예조치는 우주활동의 자유가 주권 국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는 특별한 관습법 형성의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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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본 균등요건의 치환자명성과 특허요건의 진보성의 관계 (Obviousness Standard and Ease of Interchangeability i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 구대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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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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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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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대법원은 97후2200에서 균등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요건인 '치환자명성'이 특허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판단할 때의 자명성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있다. 이들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치환자명성 요건이 자명성 요건에 비하여 협소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을 동일하게 볼 경우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모두 균등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균등침해의 영역을 과도하게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들을 같은 정도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 즉,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는 영역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균등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균등론상 치환자명성과 진보성의 자명성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경우 특허법이 작용할 수 없는 소위 '회색영역'이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권리범위확인 또는 균등론에 의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치환자명성 요건을 자명성 요건보다 좁게 보는 경우는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 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회색영역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침해를 부인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 회색영역은 사라지고 확인대상발명은 균등론에 의하여 침해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요건의 진보성 판단과 균등론의 치환자명성 판단을 각각 검토하고,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와 다르게 보는 경우를 기술혁신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서로 대비한 결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뇌신경 데이터의 법적 규율과 뇌신경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Regulation of Neural Data and Neuro-rights)

  • 양지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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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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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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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노인 인권 보호·증진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International Trend and Issues in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of Older Persons)

  • 최성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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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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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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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라몬 삼페드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찾아서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의 영화 <씨 인사이드> 를 중심으로- (Ramon Sampedro: Finding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 Focused on Alejandro Amenabar's Movie <Sea Inside>-)

  • 김동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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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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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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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며,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화<씨 인사이드>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는 전신마비로 26년 이상을 침대에서 움직임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몬은 이러한 무가치한 삶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다는 열의로 '조력존엄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허가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삶은 의무라는 이유로 기각당한다. 라몬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력존엄사를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한다. 라몬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력존엄사에 사용하는 치사약인 청산가리를 소개하면서 담담하게 카메라 앞에서 청산가리를 흡입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라몬은 자신이 원했던 조력존엄사를 실행한 것이며 현재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몬이 비록 식물인간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실행한 조력존엄사를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테러 확산의 문명 갈등적 요인 :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Civilization conflict factors of the spread of Terrorism - Focusing on Islam and Christianity -)

  • 공배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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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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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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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세계의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적인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족과 문명,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 경향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 간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적 양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으며, 인류안보에 위협요소로 다가서고 있다. 기독교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 신진국의 경우 인류의 구원과 세계평화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비민주성, 인권, 여성의 권리, 저개발, 핵문제 등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계하면서 후진문명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서구식 발전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절대 일신교를 믿는 이슬람은 그 신(神)만을 주님으로 정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이 깊이 배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어 집중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코란'과 '칼'이라는 폭력적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문화 간 충돌에서 나타나는 무력적인 방법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대립과 마찰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 깊은 종교적 대립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생존권 다툼에서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문명의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과 확산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명은 민족의 상징이며 종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Civil Litigation of Japanese Long-term Care Facilities)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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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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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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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