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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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저작권 상호인증과 통상협력과제 (A study on Mutual Authentication of Copyright between Korea-China and Trade Cooperation)

  • 이찬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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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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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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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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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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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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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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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카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ㆍ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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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적정보의 등록방안에 관한 연구

  • 김감래;황보상원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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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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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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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 중 현재 2차원에 국한된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나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입체적 권리의 다양화 등으로 2차원적인 토지정보의 등록방법으로는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한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차원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결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사회간접시설(SOC)분야 및 국민 개개인의 토지이용에 있어 각종 계획과 설계 등의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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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Based on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to Domestic Corporations)

  • 배진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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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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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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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으로 인정한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증에는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가 보유중인 본인의 정보에 대한 현황 및 처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접근권이 있다. 이러한 자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무조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이하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 법률 현황 및 외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낼 것이다.

대총제약㈜ - 특허실을 사장직할 조직으로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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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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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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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당사는 대정10년에 모체인 대총제약공장이 설립되어 1945년 이후 주사약의 제조를 하는 현재, 수액의 가장 큰 메이커가 되어 있지만 1964년에 대총제약공장의 판매회사로서 설립되었다. 1969년에는 제조부문을 설치, 아울러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부문이 설치되어 그때 이후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였고 거기에 따르는 특허정보를 포함하는 특허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특허요원, 수집하는 정보의 량이 증대하고 있다. 1969년에 기술부에 담당자를 두어, 그 후 개발특허정보과, 기획실특과과를 지나 1985년에 사장직할의 조직으로 특허실이 되었다. 특허실의 업무로는 출원$\cdot$권리화$\cdot$정보의 수집 및 배포, 그 외 각국의 법령$\cdot$판결등을 포함한 공업소유권 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주된 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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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이 응용된 화장품의 특허 정보분석

  • 정혜순;서진이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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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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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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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연구 및 개발에 앞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구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구계획을 위해서는 목표수립, 명확한 연구 자금의 흐름, 사업화 계획 등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선행기술 조사는 연구계획의 성패를 가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선행기술 조사를 위해서 대부분의 연구자 혹은 기획자들은 지금까지 학술 논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학술 논문만을 이용한 선행기술 조사의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학술 논문의 학문적, 기술적인 가치가 동일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동시에 법적인 권리까지 내재되어 있는 특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게 만들어 온 것은 사실이다. 모든 연구 기획이 사업화 또는 이익창출에 이용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인력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연구결과를 사업화나 이익 창출의 기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 정보를 이용한 선행기술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사이언스 또는 나노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화장품 분야의 특허들 중 2008년 8월 말까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해당 특허들에 대한 소정의 기술분류를 통한 특허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나노 화장품 분야 특허들의 양적, 기술적 수준을 재확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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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원 라이선스 관련 메타데이터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etadata for Licensed Electronic Resources)

  • 이두영;강순희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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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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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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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 전자자원 이용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전자자원 접속 및 이용은 라이선스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관련 데이터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자원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관련 메타데이터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방법으로 전자자원 메타데이터 스키마, 저작권 권리표현언어의 분석과 외국 대학도서관 전자자원 관리시스템의 라이선스 관련 데이터요소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전자자원 라이선스 관련 핵심요소와 선택요소로 구분하여 라이선스 관련 메타데이터를 설정하였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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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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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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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 정보 자유법 시행의 결과에 미치는 조직적 요인의 분석 (The Analysis of Organiz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 of Federal FOIA Implementation for National Security)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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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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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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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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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이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및 연방 정보공개정책에 미친 영향 (U.S.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ACCESS TO INFORMATION AFTER 9/11 TERRORIST ATTACKS)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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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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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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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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