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저작관련 인격권이 부여되고, 즐겨보는 만화에는 대여권이 부여되는 등 저작권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저작권 권리장전’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길게는 1957년 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에 짧게는 1986년 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BM 특허의 인정여부에서부터,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는 BM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 그리고 BM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문제점까지 알아봤다. BM 특허권을 둘러싸고 존속기간이나 보호 범위에 부정적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일반 기술에 인정되는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이 BM 특허에 인정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BM 특허를 기업의 무기로써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것이고 BM 특허가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전략으로서의 BM 특허와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기업의 이익에 큰 몫을 한 특허권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특허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하는 저작권 보호 솔루션 업체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사의 DRM 특허 사례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직장에서의 과중한 어부와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그 속에서 발생되는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방치되고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소위 과로사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외국의 사례보도 등에 의해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였고, 그 인정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부조리한 삶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다룬다. 경계인은 1970년대부터 노동운동에 뛰어 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정투쟁은 사랑, 권리, 가치부여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본 논문은 이들이 인정을 위한 열정으로부터 좌절된 과정을 분석한다. 경계인들은 인정을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했고, 진보정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부조리한 세상에 맞섰던 사람들은 개혁과 혁명의 경계인에서 무기력과 우울증이라는 갈림길에 있다. 열정이 식고 우울증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혁명을 꿈꾸면서 의인이었던 이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서 경계인이 되고 좌절과 무기력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내부와 외부와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열을 지적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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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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