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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자본재조정이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effect of recapitalization on capital structure decision and corporate value in Korean Firms)

  • 김주열;김동욱;김병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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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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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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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부채조달 없이 자본재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재조정이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재조정 수단들을 자본재조정 실행시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부채비율 상승형(유상감자, 현금배당), 부채비율 불변형(무상감자, 자사주 소각), 부채비율 하락형(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스톡옵션 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자본재조정 실행이후에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총 22,814개 연도-기업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2SLS법이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기업이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을 실시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다음 기에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추구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채비율 불변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가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의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이 실행되면 다음 기에는 부채를 확대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이 선택되고, 이러한 부채 확대정책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과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결정된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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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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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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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ng Standards On-Line Service for Archives)

  • 이윤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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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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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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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인터넷의 확산은 기록관의 서비스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즉, 기록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기록관에 대한 정보와 이용, 접근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기록관 웹사이트는 기록관 안내나 마케팅의 도구 또는 단순히 인터넷 기반 자료에 대한 게이트웨이로서의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록관 서비스에 직접 연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기록관의 모든 서비스의 가상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기록관들은 웹사이트 구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구축된 웹사이트를 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웹 서비스의 이용도와 의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기록관의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관의 웹사이트는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과 알권리,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한 정보서비스 여부에 보다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기록관 웹사이트 구축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평가기준 또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웹사이트 평가기준을 개발 및 제시하고, 국 내외기록관을 직접 평가해 봄으로써 취약점과 보완점을 지적하여, 기록관 웹사이트 구축 및 재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A Proposal for Archives securing Community Memor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GPH Archives)

  • 김주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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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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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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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현지 조사에 기반하여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지향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브한다. 셋째, 아카이브에 접근성을 확보한다. 넷째, 아카이빙된 자료를 다양한 층위에서 활용한다. 특히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인류학이나 사회사 등과 같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의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일반에 대한 논의마저도 일반적으로 확산되기도 전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구축의 전형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방적인 아카이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2002년 7월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연구자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빙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7권의 한국민중구술열전시리즈를 출간하였다. 또한 아카이빙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섯 번에 걸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결과물 역시 다섯 권의 사진집으로 출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결과물들은 아카이빙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생활사 아카이브의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한 선도적인 지위로 인해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평가나 이를 바탕으로 생활사 아카이브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 혹은 비판적 성찰도 없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체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작업을 계승하여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가 창립되었지만 이전만큼 활발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긴 문제는 자료 수집과 관련된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원)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미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와 위로부터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즉 자료수집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제보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원자료의 보관 및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록물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아카이브 관행을 벗어나 지방분권적인 아카이브의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록의 민주화와 함께 기록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ABS 체계의 이해와 환경생태분야 연구자의 대응방안 (Understanding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Environmental Ecology Researchers)

  • 이종현;안민호;장영효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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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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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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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산림·임업분야 대응과제 고찰 (Considerations of Countermeasure Tasks in the Fields of Forest and Forestry in Korea through Case Study on "The Nagoya Protoc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이관규;김준순;정화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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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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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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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ABS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임업 분야 대응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식물종에 대한 대표적인 ABS 선례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 ABS 협정이 이루어진 후디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후디아 ABS 진행배경을 분석하였고, 2002년 CBD COP6 회의에서 선정된 '본 가이드라인'의 ABS 절차와 후디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ABS 주요공통사항과 2010년 CBD COP10 회의에서 선정된 '나고야의정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 및 역할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 서식지를 생물분류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 주체적 생산, 관리, 감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반적인 ABS 관련 정보공유, 관련협약 이행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ABS 국가연락기관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절차에 따른 ABS 협약체계 구축, PIC 및 MAT 양식제공 및 내용평가 확인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4. ABS 관련 산림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물자원별 소관 부처간 책임 및 역할분배를 통한 정보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호간 호환성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연구기관의 워킹그룹개설을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처별 담당생물자원의 ABS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와 국민의 효율적인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7. 지역공동체 권리확보, ABS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감시기관의 선정과 국내 산림생물자원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산림생물주권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따른 설화 향유의 한 양상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설화 교육 시론 (A Folktale education that promotes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considering difference in cultural background)

  • 하은하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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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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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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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같은 설화 작품에 대한 과거와 오늘날의 달라진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설화 향유에 관여하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설화교육 방법론을 모색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은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이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이야기판의 반응과 현재 대학생 독자의 감상문을 비교했다. 채록 당시 이야기판에서는 이 설화 속 인물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됨으로써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기뻐했다. 반면 오늘날 대학생들은 이 설화 속 인물이 무능력하다고 보았고, 그들의 성공을 타인에게 의지하여 우연히 얻은 것이라 평가절하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설화를 이해하는 데 개입한 향유 집단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채록 당시 향유자들의 문화 맥락은 공감, 동정심, 도움, 존중, 상호 의존성, 유대, 배려 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서사의 주체들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그에 호응해 주는 것을 모두 훌륭한 태도로 보게 했다. 한편, 대학생의 반응은 개인의 자유의지와 권리가 존중되며 근면, 성실함이 강조되는 문화적 맥락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아내가 가짜 삼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존적인 존재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해하였고, 성공한 양반이 삼촌 노릇을 해주는 것은 요행히 착한 사람을 만나 아내와 남편이 보상을 얻게 된 것으로 보았다. 설화 이해에 기반이 된 문화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 속에 형상화된 삶은 대학생들에게 왜곡되었고 과거 세대와의 소통은 단절되었다.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설화 교육으로 대학생 향유자들에게 먼저 <백정 당숙 어사 조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백정 당숙 어사 조카>는 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유사하면서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와 문제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첫째 <백정 당숙어사 조카>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관습적 맥락과 대립을 경험하게 하고, 점차로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화할 것을 제시했다.

배아 보존에 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nd System about Embryo Preservation)

  • 백수진;문한나;박인경;차승현;박준석;이경훈;박춘선;조희수;김명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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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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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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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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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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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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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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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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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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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