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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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용기 부피 지수를 이용한 화장품 포장 설계 (Cosmetic Packaging Design using Cosmetic Container's Volume Index)

  • 김선종;송제용;유명제;박수일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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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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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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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일부 화장품용기의 크기가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내용량 부피 대비 포장외용적의 비율을 이용한 부피 지수를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기초화장품 중 국내외 화장품 200개 이상을 분석하여 화장품 용기 부피지수(Lcos) 및 지수를 이용한 최적 기준, 권고기준 및 상한기준의 설계 기준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수거된 국내외 화장품의 약 37%는 권고 기준 혹은 최적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약 15%는 상한기준을 넘어 과대한 부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피지수가 1.0에서 1.2 사이에 약 31%의 화장품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향후 개발 과정에서 약간의 용기 부피 감량화 노력에 의해 권고기준 내로 디자인 변경이 용이한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화장품용기 부피지수의 이용은 화장품이 과대포장 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제품용량 대비 적절한 외용적 및 재질 사용량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연구된 지수를 반영하여 화장품 용기의 설계 및 생산 시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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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평가를 위한 BEI 근거 - SODIUM HYDROXIDE(1)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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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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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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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의 직업적 노출에 대한 TLV-Ceiling은 $2mg/m^3$으로 권고하였다. 권고수준은 수산화나트륨 에어로졸이 눈, 점막, 피부에 심한 자극을 유발하고 수산화나트륨 분진이 상기도 기관에 자극을 유발하는 농도에 근거하였다. 노출기준은 눈과 상기도 기관에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였다. 고농도의 수산화나트륨에 장기간 노출되면 비강 궤양과 눈과 피부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 "감작제(SEN)", "발암성"의 경고주석을 권고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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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 비치의약품 현황과 개선방안

  • 김재호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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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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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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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우리나라의 선내취급의약품 비치기준은 국제협약 기준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이 중단된 약품도 있으며, 효과가 낮거나 내성이 생겨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약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신 국제협약 권고기준과 외국의 비치기준을 비교 연구하여 권장 의약품의 적절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선내 의약품 비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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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재이용에 따른 논에서의 수질 특성 분석 (Wastewater Reuse: Analysis of Water Quality in Paddy)

  • 고재영;장태일;박승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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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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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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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관개함에 있어서, 관개 유입수 및 논 담수에서의 수질은 작물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하수재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함에 있어서 수질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환경부에서 $\ulcorner$하수처리 재이용 수질 권고기준$\lrcorner$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처리 재이용 수질 권고기준에 제시된 수질기준과 본 시험에 사용된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하수재 처리수의 수질을 비교하여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논에서의 수질 정화효율을 알아보았다. 본 시험을 위하여 경기도 수원시 하수처리장 인근에 시험포장을 설치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하수재처리수(여과, 소독, 저류)를 이용하여 논벼 작물 생육시험을 실시하였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과 하수재처리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간 실시된 논 유입수 및 담수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논에서의 수질 정화 효율은 TN의 경우 $40{\sim}65%$, TP의 경우 $15{\sim}60%$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수를 통한 하천이나 호소로의 유입에 있어서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작업시 인체에 미치는 보건위생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미생물의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하수 재이용에 따른 농업용수 활용에 있어 인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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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m-PHENYLENEDIAMINE(1)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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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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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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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m-Phenylenediamine의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 $0.1mg/m^3$은 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였다. 또한 이 수준은 피부 자극이나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다. 흰쥐와 생쥐에게 m-phenylenediamine을 처치한 후의 발암성이 음성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결과로 A4(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사람에게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로 권고하였다 m-Phenylenediamine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에서 피부 알레르기반응이 있었다는 제한적인 자료도 있었지만 피부(Skin)와 감작제(SEN)의 경고주석 그리고 TLV-STEL을 권고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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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PENTACHLORONAPHTHALENE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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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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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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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펜타클로로나프탈렌(Pentachloronaphthalene)의 직업적 노출기준은 0.5 $mg/m^3$으로 권고하였으며 이 수준은 염화물 형태의 간 손상과 피부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피부 흡수 경고는 동물실험에서 pentachloronaphthalene이 피부접촉 시 흡수가 용이하다는 자료를 근거로 권고하였다. 두 종류 이상의 염화나프탈렌에 노출되는 경우는 상가작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작제, 발암성, TLV-STEL에 대한 권고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아직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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