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각종 농림사업과 관련,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을 알리고자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본 내용은 지면관계상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는 농가는 농식품부나 시 군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각종 농림사업과 관련,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을 알리고자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본내용은 지면관계상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는 농가는 농식품부나 시군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1925년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가 발표된 이후 금년 6월 22일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의 화학무기 금지협정 안이 마련되어 내년초 국제조약으로 발효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화학무기 실태를 분석해 볼때, 이번 금지협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학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학방어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각종 농림사업과 관련,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을 알리고자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본 내용은 지면관계상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는 농가는 농식품부나 시군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세계적인 대세는 군축이요, 평화이면서 지역적으로는 군사력 확장과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과학기술과 방위기술, 방위산업과 한국산업 전반이 갈 길은 기술(dual-Technology)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높은 기술산업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군사기술과 민생기술이 공생할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 산업개발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선진국들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민.군 공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입함으로써, 기술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방기술을 산업기술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경제적이나 기술력이 바로 국방력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만 있으면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이용한 기동성 위주의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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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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