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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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in the real estate assets hel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 신광식;김동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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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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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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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 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사기지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ilitary Base Access Control System in the Ag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홍태현;송영교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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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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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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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군사기지"란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 하기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규정에 의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군사기지의 출입통제 시스템은 수년간 변화가 없다.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을 춥입통제 시스템에 접목하여 출입자의 동선, 시간 등을 파악해 데이터로 축적하고, AI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능동적으로 통제한다면 통제인력의 감소 또는 더 중요한 곳에 배치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군사기지의 생존성을 증대시키고 출입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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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local government's property management on ways to mutual research)

  • 신광식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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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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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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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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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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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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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규제혁파, 드론 촬영 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선결조건 연구 (Abolition of restrictions and research on precondition for nominating drone photographing free area)

  • 석금찬;박계수;남승호;김영기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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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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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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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배경은 드론 시장이 거대해짐에 따라 정부는 '드론 촬영 자유구역 지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법 제도 및 절차, 관련 환경요건들이 상충되거나 명확하지 않아 선행되어야 할 요건들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목적은 촬영 불가지역 범위를 설정하고 자유구역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선결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설문서 구성, 인터뷰를 통해 항목 구체화, 전문가 선택 및 참여자 토의를 통해 조건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항공안전법 등 개정 2개, 자유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8개, 안내소 운용 등 4개를 도출하였다. 기대효과는 첫째, 드론 촬영을 항공안전법에 포함으로 자유구역 지정에 관하여 국토부와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 둘째, 촬영금지 영역을 공중까지 확대하여 입체적인 드론 보안이 가능하다. 셋째, 자유구역 지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용인지역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은 드론 촬영 관련 항공안전법 우선 개정과 국가정보원과 연계한 33개 관할지역의 자유구역지정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