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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의 적절성평가 - 한 3차 의료기관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 (Evaluation of the Adequacy of Pain Management in the Admitted Cancer Patients)

  • 김국회;장원일;조요한;최인실;박숙련;이상윤;김지현;김도연;이세훈;김태유;방영주;김노경;허대석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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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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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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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적 : 암환자에서 가장 흔히 겪게 되고, 심각한 증세는 통증이다. 진행성 암인 경우 $60{\sim}90%$의 환자들이 통증으로 고상하게 되며, WHO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4백만 정도의 암환자들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통증관리원칙에 따르면 환자 $70{\sim}90%$이상에서 적절한 통증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60{\sim}70%$의 암환자들이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 암환자의 통증 빈도 2) 환자와 담당전공의에서 통증인지의 일치 여부 3) 암환자의 통증치료에서 진통제 투약의 적절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암환자 통증에 대한 이해와 통증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서울대학교병원 내과병동에 입원한 암환자들의 통증 빈도, 담당전공의와 환자의 통증인지 일치도, 통증 관리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환자와 담당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진료기록을 평가하였다. 결과 : 7일 이상 내과병동에 입원해 있는 암환자 59명중 43명(62.8%)이 통증을 호소하였다. 전공의들은 담당 암환자들의 통증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며, 진통제 투약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환자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통증에 대한 치료가 더 불충분한 경향이 있었다. 결론 : 암환자에 있어서 통증은 아직까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통증 치료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통증의 평가 및 치료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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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 김강한;이정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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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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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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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