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의 정리 현황을 살펴보고 기록물 정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정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임시의정원은 기록물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관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기록물의 원질서가 해체되어 보관되다가 1960년대에 국회도서관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수집한 기록물을 정리하면서 생산 당시의 기록관리 체계와 보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도서관은 임시의정원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정리했다. 또한 정리 과정에서 기록물의 계층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고,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록물의 구조와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록물의 재정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물 정리 원칙에 따라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출처주의에 따라 기록물 조직·기능·산출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기록물의 기록물건·기록물철, 생산자, 생산일자, 기록물 유형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록물을 생산하여 보존하던 당시의 기록물 질서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기록물이 완전하게 성립하였는지 효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을 과거의 모습대로 온전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리 현황과 재정리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기록물의 내용·구조·맥락을 새롭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록학계에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헬렌 사무엘스가 제시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 방법론을 적용한 실제 사례나 연구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기관기능분석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정의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기관기능분석으로 도출된 기록화 영역은 아키비스트가 기관의 기록을 선별하여 남기기 위한 일종의 선험적인 틀로 기능한다. 즉, 기관기능분석 방법론을 통해 기관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기록처리일정표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기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식별하여 해당 조직의 업무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기록화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의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의회와 같은 성격의 국가기관인 우리나라 국회에 기관기능분석을 적용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성격으로 기관기능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 의회 기록화 프로젝트를 기관기능분석에 따른 기능별로 사례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영역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행정상의 책임과 기관의 역사를 다큐멘테이션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은 그 기관에서 다큐멘테이션 되어야 할 현상 및 증거의 종류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의 입안, 즉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회를 둘러싼 외부적 요소들과의 관계(외부관계)의 다큐멘테이션에 초점을 두고 그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글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의회의 외부관계 기능 및 그 기능과 관련된 주요 출처들을 도출하였고 그 출처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 국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국회 외부관계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서 다큐멘테이션 프로그램의 법규화, 수집정책,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안내 및 홍보의 강화,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의 수립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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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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