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동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0년대부터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전 국토균형발전에 상반되는 정책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합성 논의, 충분한 사전 계획,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지역주민 여론 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과 균형발전에 저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주택부족 해소와 수도기능의 원활안 추진을 위한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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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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