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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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The Place Where the Cabin or Flight Crew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 CJEU, 2017. 9. 14., C-168/16, C-169/16 - Sandra Nogueira and Others v. Crewlink Ltd Miguel José Moreno Osacar v. Ryanair)

  • 권창영;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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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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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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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ISG상 계약해제의 효과 - 원상회복의무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Avoidance of the Contacts under the CISG - Focusing on Duty of Restoring to the Original State -)

  • 서지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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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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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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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voidance refers to the process of terminating a contract because of a non-performance. It implies the right of the aggrieved party to refuse to accept further performance by the other side and to refuse to perform one's own counter-obligations, on a permanent basis. The 1980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CISG', regulates in Arts. 81-84 the effects of avoidance. The primary effect is that prescribed in Art. 81.1 CISG: both parties are released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subject to any damages which may be due. As seen, the CISG deals with the legal consequences of avoidance, including restitutionary claims. However, a closer look to CISG provisions on restitution reveals that certain matters are left open. For instance, the CISG leaves open questions such as the costs, place and time where restitution is to be made. In this particular, the Convention remains silent as to the consequences of a delayed or refused restitution or the buyer's liability when the goods are damaged or destroyed after the avoidance. In light of the above, the present article attempt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modes of restitution are regulated in the CISG and how possible gaps are to be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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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분쟁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논점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and Kompetenz-Kompetenz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박종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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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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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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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pplication in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s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commerce raises some new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alternatives.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is difficult without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pursue of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is very important menu. while the most common method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dispute is litigation. them relating to the litigation, the subject of jurisdiction and the subject of governing laws should be resolved above all. Further 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where 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legal relational encompassing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given the increase of It international disputes. for the mov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Therefor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pplication concerned about electronic commerce should be prepared and the environment to keep electronic commerce secure and stable be guaranteed. And we should make plans to protect companies and consumers and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electronic commerc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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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ases of Place of Payment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하강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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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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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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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CISG provides the place of payment at the Article 57 which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 at the seller's p lace of business or (b)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s place. When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the place where this is to happen according to the contract or CISG is the place of payment. When the parties have not agreed to this, the place of payment is the seller's place of payment. The buyer does not send the money to seller's office, but pays it to the seller's bank account. Where payment is effected by a L/C, such operations shall be governed by UCP and collection of money governed by URC. The payment at the seller's place of payment affects the rate of interest, currency of money and jurisdiction which is interpreted by Brussel convention and Lugano convention. The principle on which the CISG is based, characterizes the obligation of payment as an obligation to be performed at the creditor's place of business. This principle affects the place of damage claims payable to be at the creditor's that place. Payment at the place of business is required, but not inside the plac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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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체제(体制)의 개정문제(改正問題) (The Warsaw System: Developing Instruments)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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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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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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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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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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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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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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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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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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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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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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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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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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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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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