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IT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기술에 대한 거래와 기술 사업화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혁신 IT 기술의 이전이나 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 기술이 그 효용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기술 이전이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기술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히 기술 수명주기가 짧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분야의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ITT) or technology trade is a very comprehensive term covering various mechanisms and channels for shifting technologies across borders. Thus, it refers to numerous complex processes, ranging from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ing of technology to its absorption and imitation. It includes technology, trade, and investment. Markets for exchanging technologies are inherently subject to failure due to appropriability problems, spillovers, asymmetric information, and market power. Thus, there is strong justification for public intervention. Technology developers are interested in reducing the costs and uncertainty of making transfers, along with protecting their rights to profit from such transfers. On the other hand, technology importers are interested in acquiring knowledge at minimal costs, asking for restricting sharply the exclusive rights of foreign firms to exploit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risks, legal issues and contractual check points of ITT, focusing on the avoidance of commercial disputes during the very complex processes of ITT.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써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 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 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 제안한다. 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ng), 확보(Securing), 이전(Transfer), 활용(Applying),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협회창립 14주년 축하행사 성료/여성발명경진대회 대통령상 격상/발행인 칼럼/기술이전 수요기술조사 실시/자문위원 칼럼/한국여성발명협회 창립 14주년 및 출판기념식 이모저모/상상 속 아이디어의 현실화 '첫 삽'/정지천 교수의 (여성건강과 한방)/(환희)못다쓴 이야기/발명은 글로벌시대를 여는 도전정신입니다/여성발명계의 '젊은피' 신세진 비솝대표/어린이발명만화 'Why' 시리즈 1천만부 돌파/형태변화 가능한 조명등 특허출원 활발/건강가이드/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기법/21세기 민족의 먹거리는 여성 힘으로/엉뚱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국제특허출원(PCT) '지속증가'/올해2/4분기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우수대학생 8명 지재권국제프로그램 참가/학교발명 순회교육 30만 돌파/호신용 휴대폰 특허 증가/내년부터 특허기술 이전거래 사업화/여성발명이 손오공을 만난다면/
기술무역은 기술지식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된다. 기술무역은 물품과 다르게 기술만이 가지는 무형성, 이질성, 가치의 누적성, 권리의 소멸성과 같은 고유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매매 이외에도 라이선싱, 제휴 및 협력, 합작투자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기술이 가진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별히 전통적인 무역의 대상인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오늘날 수많은 다양한 기술 분야 중에서 첨단 정보통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진정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최대 이슈는 무선 네트워크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빅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 응용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등 자율 제어기반 응용기술 관련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에 대한 가치는 여러 주변의 환경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이들 기술에 대한 성공적인 기술 이전이나 거래 및 사업화를 위해서는 이 기술이 갖는 가치에 대한 정확한 기술 가치평가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첨단 ICT분야 기술들이 갖는 고유의 특징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오는 기술 가치평가 모델의 각 단계별 분석을 통해 최첨단 ICT 기술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everal points at issue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rom licensor's and licensee's perspectives, and to refer them when the licensor and the licensee draw up the contract. This author analyzed the critical points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ICC Model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2009) by citing the explan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Model Contract. The provisions of the Model Contract are generally divided into two categolies; specific conditions and general conditions. This author selected four topics in the specific conditions; Contents of the Contract, Royalty, Modification and/or Improvements of Products, and Territory and Competition. Likewise this author selected three topics in the general conditions; Resolutions of Disputes, Applicable Law and Taxes. Both parties need to be mindful of the following points in the above topics, when they draw up the contract. First, both parties should make the definitions of special terminologies clear, which are included in the Contract. Second, before the parties sign the Contract, they should check any approvals to be necessary by the both countries' governments. Third, for the calculation of the royalty, they should clear the criteria, the scope, and the object. Fourth, as the local laws or regional laws regarding the territory limitation and taxation are mandatory, any provisions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them. Therefore, both parties should check before-hand the local laws or rules relat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Fifth, when the parties draw up the Contract, they should examine the Provisions of Dispute Resol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Governing Law. Thus both parties decide to make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the three aspects namely profitability, legal conflict with mandatory rules, and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resulting from the Contract should be examined in advance, and then proceed the business using the technology transfer.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에도 융합기술의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매매, 현물출자, 기술금융(투자유치, 담보 보증), 인수 합병, 청산 소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융합기술의 입력변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로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의하면 시장접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권고된다. 그러나 융합기술의 이전거래를 비롯한 평가 활용사례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할 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 및 시장의 사업화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소득접근법 기반의 평가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수명, 매출액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핵심변수 결정에 관한 정형화된 로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 융합기술 사례에 대해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변수추정 로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수명의 경우, 복수 개의 국제특허분류(IPC)별 피인용특허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수명 추정을 위한 기준값을 정하며, 사업화소요기간 및 비용의 경우 평가대상 융합기술이 속하는 업종별 메타데이터값을 가중평균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최종 도출할 수 있다. 소득접근법에서의 매출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변수 추정 이외에도 로열티공제법 적용을 위한 로열티율 결정에 있어서, 융합기술이 응용가능한 산업(업종)별 매출액 기반으로 가중 적용하여 각 변수값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융합기술 가치평가 모형은 향후 기술의 융복합화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주로 온라인 가상화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BTC)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처음 거래된 2010년 5월 불과 1불 이하에서 현재는 1만불을 오르내리는 가치를 갖게 된 요인이 크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거래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산 원장 방식의 신속하고 안전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적용 영역도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진화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사회는 유용한 디지털 정보의 이용, 공유 및 가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익명성이 특징인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거래나 권리 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킹이나 사기 등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유용성 있는 발전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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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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