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국제도서관연맹(IFLA)대회가 ‘정보와 문화의 교차로에서’라는 주제아래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 IFLA 총회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것은 1939년 헤이그와 암스테르담, 그리고 1966년 쉐베닝겐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대회는 공식집계에 따르면 세계 120개국에서 3,328명의 도서관인들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IFLA 대회는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데 지난해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IFLA는 1927년 창설된 비정부기구로서 UNESCO와 함께 공식적으로 활동해왔다. IFLA의 목적은 도서관 활동과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 토론, 연구 및 개발을 증진시키고 도서관인들이 국제적인 공동 관심사를 논하는 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회원으로 141개국 1400이상의 도서관 및 관련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IFLA조직은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운영 조직으로 심의 평가를 담당하는 실행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4개의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위원회는 IFLA의 정책, 운영과 재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 전문위원회는 두 개의 하부조직인 전문가 그룹과 5개 코아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적인 활동의 기획과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모니터 한다. 전문가 그룹이란 8개의 부회와 그 아래있는 34개의 분과와 11개의 원탁회의를 말한다. IFLA대회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보다 좀더 규모가 큰 행사라고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쉬울 것이다. 대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 각 분과별 발표회 또는 원탁회의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이 참석할 분과나 포럼 등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리고 참석기간 중에는 매일 발행되는 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IFLA 대회 일정의 변경이라든가, 하루 동안 일어난 소식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cdot$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lrcorner$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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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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