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는 국내의 성장동력인 수출에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사후대응에 머물고 있던 국제환경규제를 역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으로 나선다면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확대 계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은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감축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기술규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도 전 세계 TBT(무역기술규제) 통보문 수가 1,101건에 달하는 가운데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 규제는 2004년 99건에서 2011년 2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WTO에 제출된 TBT 중 개도국 비중이 2004년 51.6%에서 2011년 81.2%까지 상승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서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전세계 규제동향을 조사하고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 적용되는 각국별 환경 규제와 그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최근들어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선진국들이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인도 등 화주국가인 개도국들도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여 나감에 따라 해운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제강화는 선박의 운항원가를 높여 해운기업의 채산성에도 악형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은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규제조치를 정리한 것이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최근들어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선진국들이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인도 등 화주국가인 개도국들도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여 나감에 따라 해운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규제강화는 선박의 운항원가를 높여 해운기업의 채산성에도 악형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은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규제조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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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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