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의 약자로 전기관계의 국제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각국을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도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1국가 1단체 또는 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다. 전문분야별로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또는 작업그룹 (WG)을 설치하고 IEC 국제표준(IEC Publication)을 작성, 발표하여 각국에서 국가표준을 정할 때에 통일된 표준을 준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EC 국제표준은 약 3,000건에 달하고 있다. IEC의 소재지는 제네바이고 비정부 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따른 사단 법인이다.
최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기술적 대책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 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2022년 ISO/IEC JTC 1/SC 27/WG 5 전자회의 이후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은 2건 채택되었다. 차기 회의는 2023년 10월 서울에서 원격 참여가 허용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2년 7월 이전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과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챗GPT를 시작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활용은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글로벌 차원의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카이 라넨버그(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24년4월 SC 27/WG 5 회의를 중심으로 개발 및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과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표준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관행이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를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의장님 독일 쾨테대학 Kai Rannenberg 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3건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22년 9월 룩셈부르그에서 펜데믹 이후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ISO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회원국의 경제적 여건이나 산업구조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ISO의 각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공표하기까지 대부분 5년 이내에 작업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작업과정은 제안, 준비, 위원회, 승인, 공표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 서브위원회 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텔아비브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WTO/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은 '자국의 국가 표준을 제정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의 채택을 의무화'하여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10 년까지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게끔 하고 있으며 또한 APEC/CTI 산하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소위원회(SCSC : Sub Committee on Standard and Conformance)에서도 회원들의 자국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할 것을 합의'하여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를 완료토록 하였다.(중략)
DAVIC 분과위원회는 DAVIC 표준활동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표준 적용 활동 등 국내외 수요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표준에 입각한 기술모델을 개발하고 국제회의에서의 국내업계 의견을 개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멀티미디어 기술표준화에 대한 업계공동의 노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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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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