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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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국제상사중재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sk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 김광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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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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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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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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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国际商事仲裁协议效力认定问题研究(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인정에 관한 연구)

  • 김추;서세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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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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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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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제상사중제에 대한 주요 논점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 서정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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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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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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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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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 관한 사례연구 : 한보철강 사례 (A Case Study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 Hanbo Case)

  • 최창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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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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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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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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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정 중재법이 한국에서 국제상사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orea's New Arbitration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 Korea)

  • 신창섭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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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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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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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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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판정 및 집행판결 과정에서의 쟁점들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 신승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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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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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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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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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國國際貨物銷售合同公約在國際商事仲裁中的适用(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CIS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리웨이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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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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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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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다수당사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재병합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of Multi-party Dispute)

  • 윤성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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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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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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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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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중재제도 고찰)

  • 살바도 에스 판가 주니어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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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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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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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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