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업들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여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결과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에 따른 조세국가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조세순응을 요구하지만, 납세자들은 때로는 조세저항을 하기도 하며 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제사회가 개방화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조세정보교환 등 국가 간의 조세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탐색하며, 향후 국가 간의 조세협력의 모색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세국가의 발전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재무적 상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조세회피와 잉여현금흐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제시되어 졌다.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전년도의 잉여현금흐름이 크다면 내부적인 현금보유의 목적에서 조세부담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제시되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크다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인 부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려는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채의 감세효과 또한 줄어들어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기업관련 조세회피 규제정책입안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진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공시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련성을 조세회피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 정보공시의 대리변수(proxy)는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를 활용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을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1,39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유효법인세율 측정치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일수록 시장의 반응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건전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시활동(IR)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대표적인 조세회피 대리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좀 더 높은 공시수준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좋은 신호(good signal)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하여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해 과세당국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서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유형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무형재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무형재화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OECD와 미국에서는 무형재화의 범위에서부터 무형재화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나 우리나라는 무형재화의 이전에 따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형재화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 인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게 되고, 급격한 경제발달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조세제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조세회피, 전통기업과 디지털 기업과의 격차로 인한 문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의 문제로 인한 공평과세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해외 기구인 OECD와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의 제안과, 향후 디지털경제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에 입각한 국제조세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해외 기구 및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국제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의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해외 국가별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행위자에 따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었고, EU에서는 장기적으로 S.D.P.를, 단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안하였고, OECD는 장기적으로 S.E.P.를 제안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어 정책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ffects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Using a sample of publicly listed U.S. firms, we find that legal CSR-which is required by law-reduc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because this type of CSR reduc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vestors and corporate management in such a way that investor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tax avoidance behavior as a risk.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CSR-which is a voluntary type of CSR behavior-and tax avoida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stead, our additional analysis reveals that normative CSR increas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conditional on reporting qualit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academic literature and to practitioners. Not only does this study highlight the fact that not all CSR are alike, it highlights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transparent CSR information in order to allow stakeholders to estimate the net effects of firms' CSR activities and tax payment.
기업환경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은 정교하게 설정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국제이전가격의 설정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미화 100만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8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21개 기업이 응답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제이전가격설정방법이 시장기준 혹은 원가기준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2원적변수를 채택하였다. 시장기준방법의 경우 객관성이 높아 세무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임에 비해 원가기준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는 법인세, 관세, 세무당국과의 관계, 세무조사가능성, 현지투자자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매출액 및 제품수명주기가 채택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여부 및 투자자의 국적이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무변수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정부는 객관성이 높은 시장기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경쟁 때문에 현지자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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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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