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COVID-19의 확산이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1조에 규정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하고, 팬데믹 퇴치를 위한 다양한 예비 권고를 제안하였다. 이후 3월부터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제·사회 환경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법조계에서도 화상심리 도입 등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마도 COVID-19 이후에는 이전의 일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COVID-19가 국제중재 진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관건은 이러한 영향이 몇 년 동안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COVID-19의 확산이 국제중재 진행방식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고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에게 우편, 예금, 보험 등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산업의 발전으로 우편기계가 자동화 되고 있지만 우편 소통 과정에서 종사자는 교통사고, 끼임사고,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영우편업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규정 및 절차, 조직 구성, 안전보건교육 방법 개선 등 중점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고,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수립에 기초할 자료를 제시하였다.
국제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 질병분류체계(ICD-11)를 2018년에 발표하였다. 죄악주 기업은 부정적인 중독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분류체계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서 등재한다면, 국내 게임 기업은 게임중독이라는 질병과 게임중독세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죄악주 기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게임 산업이 죄악주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어, 산업적 확장 및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죄악주 기업의 국민적 인식을 확인해보고자, 국내 게임 기업이 죄악주에 포함되는 것이 게임 기업의 취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게임 기업의 죄악주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 기업이 죄악주로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서 높은 중독성과 사행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게임 기업이 죄악주로 분류될 경우 기업 가치와 취업선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규정에 따른 게임 기업의 죄악주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게임 기업의 죄악주화가 게임 기업에 대한 취업선호도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보고함으로서 학계와 시장참여자에게 공헌할 것이다.
공공기관 실험실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써 소량이지만 다양한 종류를 취급하고 있어 소량 취급시설로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취급규모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량 취급시설일지라도 강산 등 위험성이 큰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 실험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조사하여 의식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조사항목인 안전관련규정 및 작업절차,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 교육, 실험실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각각 제시했으며, 향후 안전보건 정책 및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IT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IT서비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기관에 최적화된 통합 IT서비스관리 모델을 수립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술관리 중심의 IT운영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의 새로운 IT서비스관리를 위한 정보화 업무 처리 및 관리 프로세스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운영조직과 정보시스템간의 유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선진화된 국제 IT서비스 운영 모델인 ITIL(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Library)에 기반한 IT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기관의 통합 IT서비스 관리 모델 수립 사례를 통해서 정보화기관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및 고객만족을 위한 IT서비스 관리 규정, 지침에 따른 베스트프랙티스 적용 및 프로세스 개선,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IT 서비스 관리) 구축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ITSM 시스템 구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저감 로드맵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억 미만 공사현장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사고 재해의 80%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 관리 규정 등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이를 보완하고자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안전, 화학, 보건, 건설 등의 분야별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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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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