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민간항공기금

검색결과 2건 처리시간 0.014초

항공기에 의한 제3자 피해보상에 관한 고찰 - 2009 몬트리올 신로마협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3rd Party Lia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Aircraft - With respect to the 2009 Montreal Conventions (New Rome Convention) -)

  • 홍순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3-17
    • /
    • 2009
  •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 피해 보상에관한 조약체제로서 1933년의 로마조약, 1952년 로마조약, 1978년의 로마조약등 소위 로마조약체제가 발효되어 있으나 주요 민간항공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입 당사국이 되지않아 실효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마조약체제의 발전경과와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2009년 4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몬트리올 ICAO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2009몬트리올협약들 즉 일반위험협약 과 불법간섭(방해)협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에 관하여 종전의 로마협약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불법간섭협약의 국제민간항공기금은 운영상 예상되는 제반 문제들로 가까운 장래에 발효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 PDF

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협약 채택 -그 혁신적 내용과 배경 고찰- (Conclusion of Conven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in Flight to Third Parties)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35-58
    • /
    • 2009
  •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