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물품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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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國國際貨物銷售合同公約在國際商事仲裁中的适用(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CIS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리웨이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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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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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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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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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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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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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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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사용 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 (The problems for the usage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2010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 김해석;장재훈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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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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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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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