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건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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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EPC/Turnkey 계약조건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 FIDIC Silver Book 2017년 개정판 기준으로 - (Deriving Key Risk Sub-Clauses for EPC/Turnkey Contract Conditions for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 Based on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second edition 2017 -)

  • 홍성열;제재용;서성철;박형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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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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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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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세계 건설시장은 2025년까지 연 평균 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건설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들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Turnkey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계약적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2013년부터 수조원대의 해외사업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PC/Turnkey의 계약적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7년 Silver Book 계약조건을 대상으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제건설계약 경험이 10년 이상인 30인의 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FIDIC Silver Book 21개 조항 170개 세부조항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RPN(Risk Priority Number)을 산정하였으며, Critical Risk 범위에 속하는 25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실무관점에서는 해외건설사업에서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계약조항들에 대해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학문관점에서는 해외건설 EPC/Turnkey 사업에서 사용되는 계약분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할지의 방향성과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산업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건설분쟁처리절차 개선방안 (Effective Handling of Construction Dispute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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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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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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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잠재되거나, 공사계약이행단계에서 다양한 변경요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계약에는 반드시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공공공사와 같이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의 해결절차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건설분쟁조정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계약분쟁을 다룰 수 있는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건설계약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현장협의체지원, 조정, 중재 등의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건설계약분쟁해결을 위해 계약체결시 조정이나 중재중 선택하도록 하고, 계약이행중에는 현장협의체를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쟁처리기구는 상설기구로 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영역의 건설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게 건설계약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계약분쟁처리기구의 단일화와 함께 건설분쟁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여건변화와 향후 기술정책 방향

  • 윤준수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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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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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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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중심인 입찰$\cdot$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시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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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Program Management)

  • 송기석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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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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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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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대규모적이며 복잡한 공공시설사업의 이행은 재정, 계획, 설계 기타 거대한 상호 연계 Pro-ject의 건설을 통합하기 위한 정선된 절차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즈음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라는 새로운 건설계약 업종이 대두되면서 실질적인 건설산업현장에서 관리기법의 정의와 다양성을 살펴 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차제에 세계 제7차 "Civil and Building공학의 컴퓨터화"란 주제로 1997년 8월 19~22일 Sheraton Walker Hill 호텔에서 열렀다. 이 대회에서 상기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참여한 Parsons Overseas Company의 PE인 Steven B Cornell이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Program Management 운영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 Program Management 설명에서 Pro-gram Management(PmMt), Project Mana gement(PM), Construction Management(CM) 등의 정의과 차별성의 파악 및 p. M. 0(Program Management Oversight)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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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Deriving Key Risk Sub-Clauses of FIDIC Conditions of Standard Subcontract -Based on FIDIC Conditions of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edition 2011-)

  • 홍성열;제재용;서성철;박형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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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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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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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CS9001품질경영·AQUA품질평가 시스템 공청회 개최-한국건설품질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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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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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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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지난 7월 18일 건설회관에서 CS9001품질경영시스템과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제수준의 품질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들어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수준의 품질기준으로 국내 고객을 보호하고, 기능인력의 품질확보 능력을 배양 시켜 해외와 국내공사의 품질격차를 해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자보수 비용 감소로 건설업체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건설품질협회가 CS9001 및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에 들어간 것.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발주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 품질확보 계약적 근거 유지가 가능하고 시공자는 실패비용의 최소화, 협력업체 기능품질 강화 등이 기대된다. CS9001, AQUA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축 시설물로 초기에는 주거시설만 우선 적용하고 공공 및 민간공동주택 중 공사비 100억원이상에 적용할 예정이다.CS9001품질경영시스템, AQUA품질평가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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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에 적용되고 있는 유보금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FIDIC 계약조건 1999년판 기준)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tention Money in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1999 Edition)

  • 현학봉;박형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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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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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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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FIDIC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제건설계약조건에, 시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나 재정적 부담을 필연적으로 야기시키는 유보금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보금 조항을 왜 적용하는지를 알아보고,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된 이행보증과 하자관련 조항 및 계약해지 조항을 조사함으로써 유보금 적용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 결론적으로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계약조건들과 이행보증 및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유보금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신기술 및 현장관리 기법

  • 윤정식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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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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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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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세계무역기수(WTO) 출범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그 동안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안주에서 벗어나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건설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면에서 해외선진업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장 개방은 선진건설업체의 국내시장의 잠식 등 부정적인 예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의 최소화,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국내 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국내 제반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세 소개되는 신기술$\cdot$신공법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개최된 $\ulcorner$ISH기자재박랍회$\lrcorner$에 출품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정도 맞고 앞으로 개선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재 생산업체와 설비업체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경우 건설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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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國際建設契約) 실무상(實務上) 유의점(有意點) (Some Practical Issues o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 김승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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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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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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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Man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en performing a variety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1970s. It is unfortunate that in many cases they have had to suffer big losses caused by errors and defect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projects. In the author's opinion, however, there were losse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y had understood better the feature and content of the particular construction contract. Few lawyers and scholars in Korea have been interested in the research and stud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y do not have access to practical sources outside of Korea for them to research and study since the contracts undertaken have been dealt with by law firms in other jurisdictions to which the disputes apply. This article is aiming primarily at the introduction of the issues which the practitioners are likely to confron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performing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n some cases solutions are sought about these issues based upon the FIDIC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 actual experience of practice, and UNIDROIT Principles,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all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cannot be covered in a short article like this. The author wishes this article could induce subsequent studies 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 further research. It has to be noted that from time to time Korean construction practices have been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ones for better understanding. This article mostly includes cases where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go overseas for their projects, while there are some cases where foreign developers and financial investors participated in domestic projects in which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ms were adopted. A few precedent domestic writings abou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seems to lack emphasis on the points that there are several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and that they are different. The differences are mainly in accordance with who bears the design responsibility, how the owner has to make progress payments to the contractor and who the funding source for the project is. This article tries to make it clear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contract forms, e.g. a simple construction form, a design-build form and an EPC/turnkey form of contract. Again,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can arouse the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rom both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so that many subsequent advanced articles can help our construction industry become much more competitive in the world through awareness of the methods of procur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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