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을 활용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2012년도 지가 분석을 통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한강 하류지역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Double-log 모델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Double-log 모델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대한 적정 총 보상액은 약 8.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95% 신뢰구간: 약 4.4조-12.4조원) 또한, 영구연금지급방식에 따른 남양주시에 대한 연간 보상액은 약 0.9 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95% 신뢰구간: 약 0.4조원-1.2조원), 이는 추정된 적정 연간 보상금이 2012년에 징수된 한강수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총액 (약 0.5 조원)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팔당지역의 국유지를 제외한 수질 보호구역의 면적이 (약 $2,572km^2$) 남양주시의 수질보호구역 면적의 (약 $140km^2$) 18 배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강상류지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습지의 생태-사회적 가치는 인간사회에 혜택을 준다. 많은 나라들이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습지들은 자연적 교란과 함께 인위적 교란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구획화되었다. 구획화된 습지는 경관생태학적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데 이는 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습지의 공간-사회적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습지의 분포와 크기, 습지 간의 거리, 습지의 경관학적 형태, 토지이용현황, 공시지가 등을 연구하였다. 경상남도 내에는 146개(3,598.85 ha)의 습지가 분포해 있고 하천습지가 76개(1,955.60 ha), 범람습지가 49개(1,282.28 ha), 산지습지가 21개(1,282.28 ha)이었다. 대부분의 습지들이 크기가 작고(<2 ha) 농경지에 둘러 쌓여 있었다. 많은 습지들이 구획화되어 있고 훼손상태가 심각하지만 하천습지와 농업용 수로를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습지의 연결성 확대를 통한 습지서식처의 확장은 습지에 의존하여 서식하는 생물들의 보전에 매우 유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습지들이 현재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유지로 이용되고 있고 국유지의 비율이 높아 추후 습지의 훼손과 소실은 국가단위의 대규모 계획공사로 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태적으로 민감한 행정과 법률의 개발이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1950년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반환된 이전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후카야 통신소는 2004년 반환이 확정된 요코하마 시내의 미군기지 중 하나이다. 후카야 통신소는 원형의 부지형태 및 부지 전체가 국유지라는 활용에 용의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에 요코하마시는 후카야 통신소 이전지 활용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아이디어 제안공모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카야 통신소를 대상으로 참여설계과정을 유도하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추진 배경과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또한 공모전에 참가한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이전지 활용에 대한 최근 시민들의 수요를 해석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최근 도시녹지의 기능 및 테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행에 관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후카야 통신소 부지에 녹지 인프라로서 새로운 녹지공간을 창조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아이디어들 중에는 개별녹지의 활용을 넘어 자연과 소통하는 지역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응모-심사-응원-참관-이해'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도모하였다. 후카야 통신소 이전지 활용에 관한 참여설계의 과정은 도시 기반시설로, 다양한 참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커뮤니티 설계의 원칙과 프로세스가 구현되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카야의 사례는 이전지 공원화 계획안이 수립된 우리나라의 의정부시 미군기지,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에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미군부대 반환지 활용에 있어 시민을 위한 이전지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이전지 활용계획의 틀, 투명한 절차 및 정보공개, 다양한 참여설계에 의한 협업 과정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새만금신항만을 건설함에 있어 국제적인 선사, 화주 및 포워더 유치를 위해 항만경쟁력 중 어떠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새만금신항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그 요인을 선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요인분석 및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론(AHP)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짧은 입출입 항로, 주요 인프라 개발추진,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를 비롯한 총 11가지의 측정변수를 선정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입지 및 시설', '주변 인프라 및 친수성', '지역 정책 및 환경'의 총 3가지의 상위평가 요인들을 그룹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요약 분석한 결과 총 11개의 측정변수의 Cronbach alpha 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관성 검증 및 상위평가기준 중요도 분석과 측정변수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의 우선순위를 산정한 결과 '주요 인프라 개발추진'이 가장 우선시 되는 측정변수로 선정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경제특구와의 인접성', '넓은 항만 배후부지', '공항과의 인접성', '국유지로 인한 국책사업의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신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새만금신항만을 환황해권 물류중심 허브항으로 건설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대형선사를 유치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신항만의 시사점으로서 새만금신항만을 중량물 전용부두로 건설할 것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는 향후 개장 될 새만금신항의 국제경쟁력 요인 선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차집관로는 국유지가 많은 하천변에 매설되어 있어 파손이나 침입수/유입수(불명수, I/I) 의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이 떨어지며,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효율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효과의 감소원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차집관로를 대상으로 감소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즉, 대상지역 3개소를 선정하여 차집관로의 현황조사(관로연장, 관경, 관종, 매설년도, 매설위치 등), 차집관로에 대한 차수(Pump 작업) 및 준설작업을 병행한 관로내부(CCTV)조사, 맨홀내부(육안)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를 이용한 오염부하량 산정 등을 수행하였다. 합류지역은 동시 다측점 유량조사와 차집관로 유량 및 수질(BOD)조사, 오염부하량 비교 등을 수행하였으며, 차집관로 부실화에 따른 침입수/유입수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하수관로정비 사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은 차집관로의 노후화 및 미정비로 인해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저농도 하수 및 불명수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임산 부산물의 생산성과 산림관리를 통한 임산물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주요 산채의 분포와 임분구조 및 환경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강원도 평창군 장전리 지역의 국유림에서 조사하였다. 곰취는 벌채지나 초원, 신갈나무림에 분포하며, 참나물은 활엽수 혼효림, 신갈나무림에 주로 분포하며, 수리취는 벌채지나 초원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엽수 조림지에서는 주요 산채의 분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참나물과 곰취는 토양수분 조건이 좋은 곳에서 주로 분포하였고, 더덕, 서덜취 및 수리취는 토양수분과는 무관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 방위별 분석에서는 곰취와 참나물은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나 더덕, 서덜취 및 수리취에서는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곰취의 경우는 사면 방위별로는 북향이나 서향에서 많이 분포하고 남향이나 동향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분포하였다. 참나물의 경우에도 사면 방위별로는 북향이 다른 방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분포하였다. 곰취와 참나물, 투구꽃 및 박새 참나물과 풀솜대, 투구꽃 및 박새 등의 종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인정되어 비슷한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강원도 평창군 내 국유림의 활엽수 천연림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산림 작업에 의해 변화된 서식지 구조에 따른 소형 포유류 개체군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1996년 5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형포유류를 4주 간격으로 생체포획용 덫을 사용하여 7회에 걸쳐 포획-재포획 법을 통해 포획을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에서는 흰넓적다리붉은쥐(45.1%, n=64)와 대륙밭쥐(54.9%, n=78)의 2종이 포획되었는데, 흰넓적다리붉은쥐는 벌채지와 비벌채지에서, 대륙밭쥐는 간벌지와 비벌채지에서 각각 포획되었다. 월별 포획된 소형 포유류의 개체수를 비교한 결과 비벌채지에서 가장 높았으며, 벌채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포획된 지역별 개체군의 동태 역시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사지역별로 성숙 개체들의 체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흰넓적다리붉은쥐의 경우 벌채지보다 비벌채지에서, 대륙밭쥐의 경우 간벌지보다 비벌채지에서 포획된 개체들의 체중이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식지 구조에 따라 소형 포유류 개체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서식지의 산림환경구조가 소형 포유류의 종 구성 및 서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교토의정서 제3조 4항의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한 산림경영율 추정방법으로 임의선택법, 계층추출법, 최대시업면적법, 중복시업면적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측정 보고 검증가능한 (MRV) 방식에 있어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는 최대시업면적법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림경영율은 전체산림면적 대비 산림경영면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산림경영면적은 산림경영활동의 정의에 따라 전체 산림을 시업지와 제한지로 구분하였다. 시업지의 산림경영면적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사업'의 시업이력을 근거로, 제한지의 경우는 '산지구분도'상의 공익용 임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사례연구 대상지인 충청북도의 산림경영면적은 시업지 115,566 ha, 제한지 131,008 ha로 전체 산림면적 495,806 ha의 49.7%(산림경영율)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교토의정서체계하에서의 우리나라 산림경영율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경영계획과 실행방안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林間共同放牧事業)의 일환(一環)으로 81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5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과 '82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3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경영실태와 분석(分析)된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 1) 방목기간중(放牧期間中) 1 일(日) 평균(平均) 증체량은 0.46kg으로서 농가(農家) 관행사육(慣行飼育)의 0.33kg보다 높았다. 2) '82년도(年度)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방목기간(放牧期間)(5-10 월(月))중(中)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를 경제분석하면, 관행사육(慣行飼育)보다 293,075.,300원의 증체효과, 543,838,750원의 인건비(人件費) 절감효과 및 194,443,270원의 사료비(飼料費) 절감효과를 얻어 약(約) 1,031,357,32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 3)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설문(設問) 조사(調査) 결과(結果), 농가(農家) 관행(慣行) 사육(飼育)보다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순위별(順位別)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첫째 노동력(勞動力) 절감(節減). 둘째 사료비(飼料費) 절감(節減), 셋째 질병(疾病) 넷째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可能), 다섯째 협동심고취(協同心鼓吹), 여섯째 증체 효과, 일곱째 사양관리(飼養管理) 용역(容易), 여덟째 시설비(施設費) 절감(節減)을 들고 있다. 2.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 1)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2년차(年次)부터는 야생초(野生草)의 재생력(再生力)이 현저하게 저하(低下)되어 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2)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가 국유지(國有地)에 많으나 산림청(山林廳)의 이용(利用) 허가(許可)가 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방목(放牧)으로 인(因)하여 발정(發精)한 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수정시기(授精時期)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각(各) 방목우(放牧牛)에 대한 방역(防疫) 및 진료(診療)의문제점이 많다. 3.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개선책(改善策) 1)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2년차(年次)부터는 겉뿌림초지(草地)나 제경초지(蹄耕草地)를 조성(造成)하여 충분한 조사료(粗飼料)를 확보(確保)시킬 것. 2) 정부(政府)는 강원도(江原道) 내(內) 모든 국유지(國有地)의 방목(放牧) 적지(適地)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으로 이용하여 우육(牛肉) 증산(增産), 독우(犢牛) 생산(生産) 지대(地帶)로 활용(活用)되도록 조치(措置)할 것. 3) 여지(與地)의 방목장(放牧場)에는 우수(優秀) 종빈우(種牝牛)를 혼목(混牧)시켜 번식성적(繁殖成績)을 올리도록 한 것. 그리고 발정(發情) 촉진(促進) 홀몬 주사(注射)로 동시(同時) 발정(發情)을 유도(誘導)해서 일괄 수정(授精)시킬 것. 4) 방목장(放牧場)에 토양병(土壤病)인 기종저의 예방(豫防) 주사(注射), 간질충에 대한 구충제의 년간(年間) 2회(回) 투여, 진드기 방제(防除)를 위하여 약욕(藥浴)을 시킬 것. 4.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육성(育成)을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 1) 정부(政府)는 전국(全國)의 임야(林野)를 대상(對象)으로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를 조사(調査)할 것. 2)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로 판단되는 지역은 국공유림(國公有林)이나 법적(法的) 제한(制限) 지역(地域)도 목장(牧場) 개설(開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政府)는 여지(餘地)에 있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적지(適地)에는 도로(道路) 개설(開設)과 전기목붕(電氣牧棚) 시설(施設)을 정부(政府) 자금(資金)으로 지원할 것. 4) 새마을 운동(運動)의 방향(方向)을 축산소득증대(畜産所得增大)에 두고 강원도(江原道)의 특성(特性)에 맞게 계속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될 수 있도록 정책적(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정부(政府)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경영에 있어서 번식(繁殖) 성적(成績) 향상(向上)을 위한 인공수정상말비점(人工受精上末備点)을 보완(補完)해 줄 것. 6) 정부(政府)는 소 값의 적정(適定) 가격(價格)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가격(價格)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것. 7)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신청(申請)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許可)해 줄 것.
본 논문에서는 ITS 서비스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ETCS(Electronic Toll Collection tsystem)에서 RSE(Road Side Equipment) 기지국 gantry에 장착되어 이동체와 무선 통신 링크를 연결해 주는 ETCS 기지국유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하고 그 특성을 측정하였다. ETCS 기지국용 안테나 특성은 적은 부엽 특성과 도로 상황과 이동체 탑재되는 OBU 위치에 따라 특정 형태의 빔 패턴이 요구된다. 또한 반사에 의한 multipath 신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형편파 특성이 요구된다. 저 부엽의 빔 패턴을 얻기 위해 배열 패치 구조와 Taylor distribution에 의한 방사요소의 전류 weighting factor를 적용하였다. 제작된 안테나의 동작 중심 주파수는 5.8GHz이고, 반사손실은 -10 dB를 기준으로 130 MHz, 10MHa사용 대역내에서 축비 2.6 dB이하의 RHCP 편파 특성과 17 dBi 이득을 얻었으며, 빔 패턴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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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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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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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