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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무위원 부서(副署)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Effectiveness of the related State Councilor's Countersignature by the Constitution)

  • 김명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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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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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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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에너지절약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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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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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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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전두환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등 관련 국무위원들과 140개 에너지다소비업체 대표 및 협회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소비절약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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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미 관계 주요 내용

  • 민정원;장휘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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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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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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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성사되었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또다시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신년사를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며 이후 양측 간 실무 협상이 이뤄졌다. 그 결과 2월 말, 양국 정상은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6월에는 갑작스러운 남-북-미 DMZ 회동이 이뤄졌으나 북한이 갑작스레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북미 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후 10월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양측의 실무접촉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됐지만 이 또한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 모두 현재까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다. 본 경제자료에서는 2019년 북미관계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를 살펴보고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의 과정을 정리해 본다. 세 번째 장에서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실무협상 전개의 주요사항을 정리한다. 본 자료는 다양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