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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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행위에 대한 시스템 로그 분석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System Log Analysis of Malicious Behavior)

  • 김은영;이철호;오형근;이진석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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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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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3-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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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80년 후반. MIT에 버너스 리 교수가 인터넷 상에 웹(WWW)을 창시하면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쉽고 간편하며 빠른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분야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넷은 항상 순기능만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특히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침해 행위 기술이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악성코드가 시스템에 어떠한 침해행위를 행하고, 해당 침해 행위 모니터링 로그 분석을 통해 기존의 알려진 악성코드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악성 패턴 분석 및 추출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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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의 '경제 해양주권' 침해가 현대 해적행위 부상에 미치는 영향 : 소말리아, 예멘, 나이지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Foreign Infringement to the Maritime Economic Sovereignty upon the Rise of Modern Piracy)

  • 정만섭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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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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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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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탈냉전기에 발생한 해적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은 해적행위의 부상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첫째, 소규모의 해상강도가 대규모의 해적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연구되지 않았다. 둘째, 소말리아 및 나이지리아와 유사한 조건의 국가에서 해적행위가 저조한 경우가 설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가에서 외세의 경제 해양주권 침해가 심하게 나타날수록 해적행위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와 외세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행위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해적행위의 부상이 나타났다. 한편 소말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예멘은 대표적인 취약국가이지만 해적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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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2010 Beijing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Aviation - Compared Beijing Convention(2010) with Montreal Protocol -)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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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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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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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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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대비 전략을 위한 테러와 재난정의 이해 (The enhanced definition of terrorism and disaster for better Counter-terrorism strategies in the future)

  • 오한길;김대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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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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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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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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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제언 (Governance, Discourse and Social Actors: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the Global Rule-Making Process)

  • 문상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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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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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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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인 전자상거래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들 연구의 이론적 한계들을 지적하고, 국제정치학과 정책학에서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의존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설명력 높은 대안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들의 합리주의에 기반한 행위자 중심의 접근과 국기중심주의가 노정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구성주의적 접근은 국가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문제시 되는 이슈들의 거버넌스가 어떠해야 하고 이러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적 및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주목한다. 또한 이들 행위자들이 이러한 관념에 근거해서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실천과 이를 통해 그 이슈에 대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는 관념의 수정과 변화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관념을 간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관념으로 만들기 위해 규칙형성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경쟁과 이로 인한 관념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기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다극화되고 탈중심화된 국제체제의 역동성을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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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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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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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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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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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cusing on Collabor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 윤서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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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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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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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고찰 (A Study on the Tort of Public Servant and Liability in State Compensation)

  • 연화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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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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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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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WTO에서 논의되는 다자간 경쟁규범 내용 및 향후 전망

  • 김치걸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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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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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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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TO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관세장벽인하 등 무역장벽 제거조치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자유화가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분석된 것은 민간 분야에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 간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라고 보고 있다.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이러한 반경쟁적인 기업행위들이 상존하는 이유를 WTO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각 국 간의 경쟁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자유화 조치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각 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경쟁법 수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WTO 차원의 다자간 경쟁규범 추진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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