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20년 BAU 대비 약 30%의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력부문의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어서 감축잠재량 산정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전력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 전원믹스개선, 연료전환 등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의 정책 및 기술확산 등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하게 된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향식 모형 또는 하향식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상향식 모형의 일반적인 현황 및 적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위해 전력부문의 가장 큰 특징인 구간부하(load region)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력 및 양수 등을 모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전력부문에 대한 상향식 기반의 BAU 모형을 제안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및 이슈들을 정리한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I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IET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조건, 거래책임, 거래의 한계설정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 (Hot Air)의 인정여부 등이며 미국, 일본 중심의 JUSSCANZ그룹과 EC/동구권 국가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COP5와 COP6의 협상결과에 따라 IET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IET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I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웅이 필요하며, 둘째, IET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및 기업홍보를 통한 효율적 활용, 마지막으로는 시범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2021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 설정하고 에너지 분야의 주요 감축 방안과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NDC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개 광역시도 통합평가모형 GCAM-Kore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30년 최종소비부분의 에너지수요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석탄 비중의 감소와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산업부문에서 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최종소비부문에서 증가한 전기수요와 감소한 석탄 발전량(2030년 발전 비중 12.8%)은 신재생(33.1%), 가스(24.6%), 원자력(18.0%)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의 주요 발전지역은 현 주요 발전지역인 충남(주요 발전원, 석탄)에서 경북(원자력), 경기(가스), 전남(원자력, 가스), 강원(태양광, 풍력)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가와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도출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배출 집약도가 크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에 의한 감축의무 부담이 큰 발전 및 에너지 업종의 향후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감축 신기술을 조사하고, 각 기술별 기술특성을 알아보았다. 발전 및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로는 크게 효율 향상, CCS, 가스복합발전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감축 신기술에 대해 예상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산정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후, 기존기술을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로 대체하였을 경우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예상해 보았다. 그 결과, CCS 발전 기술로 인한 온실 가스 감축률이 30% 이상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기술 및 가압유동층 화력발전 기술의 감축률 또한 20% 이상으로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의 특성과 효율적 도입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적용한다면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1988년 IPCC 발족,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발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배출변화량) 대비 30%로 결정한 바 있으며, 농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1,840만 $CO_2$톤(2007)으로 산정되어 국가 전체 발생량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경종부분이 65%, 축산부분이 35%인데, 경종부분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벼농사가 차지하므로 벼농사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UN 기후변화 협약 발리로드맵에 따르면 2013부터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녹색성장 위원회의 국가 온실가스 중기 (2020)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물류분야에서도 2020년 은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0~30% 감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물류효율화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 논문은 물류부문에서도 항만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IT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탄소배출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모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정책입안, 기술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ICT 산업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ICT 산업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ICT 산업, 특히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린 네트워킹 기술은 ICT 분야의 핵심인 네트워킹 분야 중 에너지 효율적인 네트워킹 기술 개발을 위한 분야로, 기존 네트워킹 기술과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는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네트워킹 기술은 단말 기술, 액세스 망 기술, 백본 망 기술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에너지 사용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입자 네트워크와 가입자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의 관련 표준화 기구의 표준개발 동향을 살펴본다.
2020년을 목표로 한 국내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09년에 발표된 이후 다양한 온실가스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향식 모형 또는 하향식 모형이 이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모형의 일반적인 현황 및 적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LP를 이용한 상향식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특히 새롭게 제시된 단순화된 LP 정식화를 제시하기 위해, 의사결정변수 분석, 목적함수에 대한 분석, 기본적인 제약식인 흐름보존제약 및 용량제약에 대한 보다 간결한 정식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나 정책의 효과를 LP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선형제약식을 만드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완화'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양대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마련된 수단이다. CDM은 선진국인 부속서 I 국가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부속서(non-Annex) I 국가 즉 개도국이 배출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창출된 온실가스 감축 분을 이 두 그룹 국가간에 배분되도록 한 제도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으로 인정받게 되고, 개도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CDM은 따라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CDM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둘러싸고 각 국간의 이해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체되었던 COP-4에서는 CDM 체제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을 오는 2001년(또는 2002년)에 개체될 COP-6까지 일괄 타결키로 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CDM이 향후 어떤 형태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우리 나라가 받는 영향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CDM의 전개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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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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