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HP(대표이사 회상 : 칼리 피오리나)는 세계 160개국에서 일반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이미징 프린팅을 비롯해 IT 인프라, 퍼스널 컴퓨팅 및 액세스 장치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과 기술 및 솔루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 솔루션, 연구 개발을 위해 매년 4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HP는 이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한편 고객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2년 5월, 컴팩 컴퓨터와의 합병에 따라 전세계 160개 국가에서 총 14만명의 임직원이 재직중인 HP는 회계연도 2002년의 총 매출액이 720억달러에 달하며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팔로 알토에 위치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이하 BI)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정보 및 경영자원이 부족하고 경영관리 능력이 미흡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신설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비지원과 함께 제품개발기술지원은 물론 경영, 회계, 재무, 홍보, 법률분야 등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자의 성공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가리킨다.(중략)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업자의 원가에 기초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가정보는 요금조정, 접속료 산정, 보편적 서비스 손실 산정, 설비제공대가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EU,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가 산정방식인 완전배부원가제도의 원가 왜곡 문제로 새로운 개념들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원가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에서 규제를 목적으로 한 원가개념들을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원가 규제 및 적용 현황들을 살펴보겠다.
'총액배분 지율편성'으로 대표되는 균특회계의 도입 (2005년)은 기존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배분체계를 변화시켰다. 지방자치단체는 균특회계의 총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2005년 대비 2006년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예산은 총균특회계 예산증가율 8.1%보다 3배나 높은 2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예산 증가 경향을 보인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적정성당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사업 선정의 적절성, 선호사업 및 비선호사업, 향후 예산 전망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8.7%가 균특회계 대상 산림시업 선정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산림사업은 "도시숲 조성관리", "산림휴양공간 조성" 이었으며, 비선호사업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묘목생산기반 조성"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을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액예산사업인 위 3개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예산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8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기적으로는 균득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예산 증가가 기대된다.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경제성장률과 국내 전기공사실적 증가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간 전기공사 실적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율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 체계개편이 전기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발주된 대형공사에 체계개편 전과 체계개편 후 공사금액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신산업은 가계 및 국가경제에의 영향, 자연발생적인 독과점적 산업구조 등을 이유로 규제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간통신사(CATV포함)는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회계 및 내부관리 목적의 관리/원가회계 보고 외에도 규제를 위한 보고를 수행한다. 통신기업은 이러한 재무, 관리, 규제회계를 위한 시스템을 기존의 legacy(과금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 망운영시스템 등)와 원활하게 통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달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전략적 의사결정정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신기업의 ERP 도입사례를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원활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ERP의 기본적 효익인 원가절감을 위한 구축방법론 및 통신산업의 특정인 네트워크원가계산 및 절감을 위한 시스템개발에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96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PBS(Project Base System)를 전면도입, 시행함에 따라 국가목표에 따른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원리에 의한 연구수주와 관련하여 효율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사업규정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행정보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효과성 평가에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평가를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개념보고서에서 제시한 바 있는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정보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A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가능한 SEA측정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게 될 SEA측정치는 (1)투입측정치 (2)결과측정치 (3)산출측정치 (4)투입 대 성과와의 관련성 (5)설명정보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고유한 재무적 특성상 필연적인 차입구조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합리화는 수주전략과 함께 건설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영역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연구의 범위는 계약범위 외적 사안의 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투입하는 비용에 수반하는 원가적 금융비용의 발생환경으로 한정하고, 연구의 목적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구조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국내외 연구동향의 탐색, 금융비용의 배상타당성과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및 사례조사의 실시, 금융비용이 건설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현행 회계처리기준과 국가계약법령상의 관련문제점을 분석 ·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한다. 위와 같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금융비용회계계정을 보완토록 한다. (2) 계약일방의 비용부담을 담보시키는 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배상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3) 국가계약법 금융비용의 배상규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화시켜야 한다. (4) 중요공정 관리기법(CPM)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EVMS와 연동관리함으로써 사안과 금융비용의 산정을 개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계약법체계를 제조업중심으로 제정된 현행 계약법체계로부터 분리운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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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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